Перейти к содержимому

상가 권리금 받는 방법. 신규 임차인 주선부터 임대인 거절, 방해 대응까지.

후니로TV-김기훈 변호사

0:00 / 0:00

상가 권리금 받는 방법. 신규 임차인 주선부터 임대인 거절, 방해 대응까지.

138 просмотров · 2 нед. назад
후니로TV-김기훈 변호사
11 тыс. подписчиков
138 просмотров · 2 не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후니로TV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상가 권리금, 계약이 끝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돈일까요? 권리금은 보증금처럼 임대인이 돌려주는 돈이 아니라,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돈입니다. 그렇기에 권리금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기대하기 어려운 금원입니다. 그래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도 권리금 자체를 보호한다기 보다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가 권리금 받는 방법, 신규 임차인 주선, 임대인이 계약을 거부한 경우의 대응방법, 권리금 회수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꼭 남겨야 할 증거까지 상가 권리금과 관련된 핵심만 정리해드립니다. #권리금 #상가임대차 #상가권리금 상담문의 : 02-567-5189 (대면상담 원칙, 전화, 메일 상담 가능, 일정 조율 필요) 자료전달 : kihoon.kim@duksu.co.kr (상담에 필요한 자료 사전 전달) 홈페이지 : https://duksu.co.kr (법무법인 덕수) http://legalsolutions.kr (보험분쟁솔루션) 본 영상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법률문제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영상에서 설명하는 법률적 해석 등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본 변호사의 의견으로서, 사안의 구체적 사실과 관련 자료 등에 따라 그 해석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이나 댓글 답변 등과 관련하여 본 변호사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