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범과 계속범ㅣ26.04.07(화) 형사법 1일1제 825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김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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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범과 계속범ㅣ26.04.07(화) 형사법 1일1제 825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김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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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7일(화) 형사법 (26.경승)
다음 설명 중 즉시범과 계속범에 대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범인이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어 도주행위가 종료하는 것이고, 도주원조죄는 도주죄에 있어서의 범인의 도주행위를 야기시키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등 그와 공범관계에 있는 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게시행위의 종료만으로 범죄행위가 종료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게시물이 삭제되어 정보의 송수신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을 범죄의 종료시기로 보아서 이때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하여야 한다.
③ 「군형법」 제79조에 규정된 무단이탈죄는 이른바 즉시범으로서 허가없이 근무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이탈함과 동시에 완성되고 그후의 사정인 이탈기간의 장단등은 무단이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④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소지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를 개시한 때부터 지배관계가 종료한 때까지 하나의 죄로 평가되는 이른바 계속범이므로, 원칙적으로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의 법률이 적용된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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