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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등록부터 입찰 사실조사까지, 이 영상 하나로 끝 | 등록절차·기업진단·자본금 관리

건설업 전문 코타조세연구소 이수용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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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등록부터 입찰 사실조사까지, 이 영상 하나로 끝 | 등록절차·기업진단·자본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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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전문 코타조세연구소 이수용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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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등록부터 관리까지, 이 영상 하나로 끝내세요. 전기공사업 등록기준(기술자·자본금·사무실·공제조합)과 등록 절차 5단계, 기업진단에서 실질자본금이 어떻게 확인되는지, 그리고 등록 후 등록기준 신고와 입찰 사실조사 대비까지 진단자인 27년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짚어 드립니다. 전기공사업 기업진단·무료 사전진단 → https://cotaone.com/67 · 전화 02-589-2351 (이수용 세무사 직접) ▶ 타임 네비게이터 00:00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한눈에 01:53 전기공사업 등록 절차 5단계 04:05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 07:20 등록 후 관리·등록기준 신고·입찰 사실조사 09:43 핵심 정리와 무료 사전진단 안내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은 ① 기술능력: 전기공사기술자 3명 이상(그중 1명 이상 산업기사 이상), ②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각각), ③ 사무실입니다. 여기에 전기공사공제조합 등에 자본금 기준금액의 25% 이상(1.5억 기준 3,750만 원)을 출자·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6조). 등록 절차는 법인 준비(목적사항·납입자본금) → 전기공사기술자 확보(상근·4대보험) → 자본금 확보와 기업진단 → 공제조합 출자·보증가능금액확인서 → 한국전기공사협회 접수·등록증 발급 순입니다. 기업진단은 장부상 자본금이 아니라 부실자산을 걸러 낸 실질자본금을 보고, 예금은 진단기준일 잔액뿐 아니라 거래내역과 평균잔액까지 확인합니다. 신설법인·겸업·자본잠식 회사는 준비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전기공사업은 건설업과 달리 수시 실태조사 대신 등록 후 3년이 지나면 등록기준을 신고합니다(전기공사업법 제4조). 그러나 올해부터 시행되는 입찰 사실조사에서는 조달청장이 등록기준을 심사하므로,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회사는 해마다 등록기준을 관리해야 하며 미달 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전기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과 별개로 등록하는 업종이므로,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회사는 건설업 기준 자본금과 전기공사업 1억 5천만 원을 각각 유지해야 합니다. 코타조세연구소는 진단자로서 전기공사업 기업진단(실질자본금 확인)과 사전진단을 직접 수행하고, 등록이 마무리될 때까지 함께하며, 등록 이후 자본금 유지를 위한 건설업 전문 기장까지 담당합니다. ▶ 관련 페이지 · 건설업 기업진단 https://cotaone.com/67 · 무료 사전진단 https://cotaone.com/61 · 건설업 실질자본금 계산기 https://cotaone.com/81 · 건설업 세무기장 https://cotaone.com/51 ▶ 함께 보면 좋은 영상 : 건설업 자본잠식    • 우리 회사만 왜 매년 실태조사에 걸릴까? 재무상태표 ‘이 숫자’를 보세요 |...   🧮 실질자본금 계산기 등록 전 자가진단 — https://cotaone.com/81 ▶ 상담문의 전화 02-589-2351 (이수용 세무사 직접) 이메일 cota11@daum.net 카카오톡 채널 ‘코타조세연구소’ 코타조세연구소 · 이수용 세무사 본 영상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등록기준은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시점 기준)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등록 #전기공사업등록기준 #전기공사업기업진단 #전기공사업자본금 #전기공사기술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기공사공제조합 #실질자본금 #기업진단 #기업진단보고서 #건설업기업진단 #겸업 #건설업전문세무사 #이수용세무사 #코타조세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