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박희연 의원 I 제35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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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박희연 의원 I 제354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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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종로구청에서 검토 중인 종로구 주민소통센터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민간위탁 협약 해지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민소통센터는 주민 간 소통과 지역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다만, 평가 결과를 근거로 협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것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 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그 판단에는 엄격한 검토와 충분한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올해 성과평가 결과가 크게 하락한 원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출된 최근 3년간의 성과평가 자료에 따르면 종합평가 점수는 24년 86.5점, 25년 83.3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60.7점으로 불과 1년 사이에 22.6점이나 떨어졌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내부평가 점수는 20점이나 하락한 반면, 외부평가 점수는 2.6점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내부평가에서 이처럼 큰 폭의 점수 하락이 발생했다면 평가 기준과 배점에 변화가 있었는지, 기존 평가와 비교해 어떤 항목에서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러한 문제가 위탁협약을 중도에 해지할 정도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위·수탁 협약서의 해지 조항을 근거로 하더라도 실제 해지 여부는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협약서 제3조제2항에 따르면 관리·운영하는 기간 동안 매년 10월 경영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성과평가 점수가 75점 미만일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해당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해지가 불가피한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에서 운영상 문제가 확인되었다면 먼저 해당 문제가 개선 가능한 사안인지, 사업 전체의 지속을 어렵게 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개선 가능한 사안이라면 시정 요구와 개선 계획 제출,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문제를 가볍게 여기거나 책임을 회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정도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주민자치회 전환과 사업 중복을 이유로 기존 주민소통센터 운영을 종료한다는 논리 또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본 의원은 주민소통센터 관련하여 평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재계약을 추진하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은 성과평가 결과와 내년도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기존 사업과의 중복을 이유로 협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도 제정되지 않았고 주민자치회 전환 여부와 시기 역시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제도 전환 가능성을 근거로 기존 주민소통센터 운영을, 종료를 논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순서인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의 중복을 줄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만, 중복을 이유로 기존 사업을 종료 검토한다면 우선 주민자치회 전환이 언제 확정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중복되는지, 각 사업이 수행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아울러 주민자치회가 기존 주민소통센터의 기능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제도 전환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구체적인 사업 이관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기존 사업을 중단함으로써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넷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주민의 참여와, 기회와 공동체 지원 기능을 축소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의 실제 만족도와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민소통 공모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에서 25년, 26년 모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긍정 응답이 90%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해당 조사는 공모사업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주민소통센터 전체 사업의 성과를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실제 사업에 참여한 주민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과평가 결과와 주민들이 체감하는 사업의 가치 사이에 차이가 크다면 실제 사업 효과는 어떠했는지, 평가에서 주민들의 체감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민을 위한 사업을 평가하면서 정작 주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평가 결과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과 신뢰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소통센터 민간위탁 협약 해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박희연 의원 재검토해 주시기를 종로구청에 요청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