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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8.) 농지 전수조사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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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8.) 농지 전수조사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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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5 기자 Q&A 바로가기 [ 농지 조사 후속 조치 및 기본 원칙 ] ✔ 농업인 보호 최우선, 농지 조사 결과에 따른 불필요한 불안 해소 ▪️ 일반적인 농지 이용 사례 조사 결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 조치법 제정 추진 ▪️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인 사례에는 처분 절차 적용하지 않을 것 ▪️ 농업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농지은행 임대·매도…서비스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 명백한 투기 행위 충분한 소명 절차 거쳐 사실관계 확인,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리 [ 농업인 주요 사례별 보호 방안 ] ✔ 상속·고령·관행적 임대차…현장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농지 이용 현실 반영해 보호 ▪️ 상속받은 농지,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하지 않아 ▪️ 고령으로 직접 농사짓기 어려워, 가족·이웃 대신 경작하는 경우에도 처분하지 않아 ▪️ 농업인 간 교환 경작·관행적 임대차·현실을 고려해 제도 개선 ▪️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농지…소유관계 복잡한 농지 실제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농지의 적법한 전환·현실화 ] ✔ 현재 법과 맞지 않는 농지 이용 상태 원하는 경우 적법한 상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례 마련 ▪️ 특례기간 동안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서면계약 체결·관행적 임대차를 적법한 임대차 인정하는 방안 추진 ▪️ 농업용 창고·농업인 주택…설치 가능한 시설 사후 허가 통해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해 ▪️ 맹지·급경사지…영농이 어려운 농지 단순 휴경 이유로 처분하지 않고 현실적인 이용제도 검토 ▪️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이 다른 농지 특별 조치법 기간 내 지목 변경·현실화 가능하도록 국회 협의 [ 농지은행 기능 강화·농지 이용 지원 ] ✔ 농지은행, 농업인의 실질적인 선택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지원 강화 ▪️ 농지은행 매입 대기 물량 줄일 수 있도록 2027년 예산 확대·국회 협의 ▪️ 비진흥지역, 실제 농업에 활용할 수 있는 농지는 매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 검토 ▪️ 농지은행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구축 ▪️ 고령농 은퇴·농지 매각, 청년농·전업농 농지 확보 연결되도록 농지은행 역할 강화 [ 농지제도 개선·향후 추진계획 ] ✔ 조사 결과, 농지제도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데 활용 ▪️ 흩어져 있는 농지 관련 정보 체계적으로 정비 향후 통합 농지 플랫폼 구축 추진 ▪️ 10월 12일 주간부터 농지조사 상담센터 운영, 농업인에게 조사 결과·후속조치 구체적 안내 ▪️ 특별 조치법 10월 중 발의, 12월까지 국회 절차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 ▪️ 현장 의견 반영·2027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 농업인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추진 🔎브리핑 전문 https://ebrief.korea.kr/briefing/68504 #농지 #전수조사 #브리핑 🔹일시 : 2026. 10. 8. (목) 11:00 🔹장소 : 농림축산식품부 기자실 🔹발표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