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연금저축·IRP에 넣은 돈, 언제 꺼내 쓸 수 있나요?
생활경제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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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연금저축·IRP에 넣은 돈, 언제 꺼내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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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연금저축, IRP 모두 세금을 아껴 준다는데, 넣은 돈은 언제 꺼내 쓸 수 있을까요? 같은 600만 원을 모았지만 쓸 날이 다른 세 사람(내년 이사 · 몇 년 뒤 독립 · 노후)과 함께, 계좌를 열고 돈을 넣고 굴리고 꺼내는 순서로 세 계좌의 규칙을 짚어 봤어요.
0:00 넣은 돈, 언제 꺼내 쓸 수 있나요?
1:09 ① 세 이름은 상품이 아니라 계좌 이름이에요
1:53 ② 연금계좌는 돈을 넣은 해에 세금을 줄여 줘요 (세액공제 16.5%, 연금저축 600만 원 · 합쳐서 900만 원)
4:12 ③ 넣은 돈으로 무엇을 살지는 따로 정해요 (예수금, ISA 3년 · 200만 원 비과세)
5:52 ④ 꺼낼 때 규칙은 계좌마다 달라요 (ISA 원금 인출, 연금저축펀드 16.5%, IRP 인출 사유, 55세 · 5년)
8:41 ⑤ 많이들 물어보는 질문 (대학생 연금저축, ISA 만기 뒤 연금계좌로 옮기기)
9:27 정리
알아 두기
공제율 16.5%는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일 때예요(지방소득세 포함). 총급여는 비과세 급여를 빼고 세금을 떼기 전 급여예요.
세액공제는 낼 세금에서 빼 주는 거라서, 줄일 세금이 남아 있어야 받아요. 내 세금이 얼마나 줄지는 연금 없이 한 번, 넣고 한 번 계산해 봐야 알아요.
ISA 비과세 200만 원은 일반형 기준이고, 넘는 이익에는 9.9%를 떼요.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받은 혜택을 다시 내요.
연금저축펀드에서 노후 전에 꺼내면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수익에서 보통 16.5%를 떼요. 연금저축보험은 계약마다 다를 수 있어요.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 세율은 나이에 따라 5.5%(70세 미만) · 4.4%(70~79세) · 3.3%(80세 이상)예요.
보통 계좌 이자 세금 15.4%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예요.
영상 속 세 사람, 금액, 앱 화면, 연말정산 종이는 설명을 위해 만든 가상 예시예요. 20만 원, 570만 원, 이자 10만 원은 계산용 가정이고 예상 수익이 아니에요.
상품이나 증권사 추천, 투자 얘기는 하지 않아요.
참고한 법령(2026년 10월 27일 확인)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 세액공제) ·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수령 요건) · 제118조의2(ISA 만기 전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 제2조(IRP 중도인출 사유)
여러분의 600만 원은 언제 쓸 돈인가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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