Перейти к содержимому

20년 점유했는데 내 땅 아니라면? 자주점유 인정받는 승소포인트 5가지

나는변호사다(김세라변호사)

0:00 / 0:00

20년 점유했는데 내 땅 아니라면? 자주점유 인정받는 승소포인트 5가지

2 294 просмотра · 2 недели назад
나는변호사다(김세라변호사)
34,5 тыс. подписчиков
2 294 просмотра · 2 недели назад
20년 점유했는데 내 땅이 아니라고요? 점유취득시효 20년을 채웠는데 소유자가 변경됐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점유취득시효 소유자변경 문제와 자주점유 판단 기준을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합니다. 점유취득시효는 단순히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특히 20년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점유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오래전 매매계약서가 없어도 되는지, 재산세를 내지 않았으면 불리한지, 내 땅인 줄 알고 사용한 자주점유와 남의 땅인 줄 알고 사용한 타주점유는 어떻게 구분하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 이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점유취득시효 20년 계산 방법과 소유자변경 시 대응 자주점유로 인정받기 위한 판단 기준 매매계약서 없이 이기는 5가지 승소포인트 00:00 20년 점유했는데 내 땅 아니다? 00:24 점유취득시효소송이란? 00:48 20년 계산은 어떻게 하나? 02:34 등기부 상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03:31 매매계약서가 없어도 이길 수 있다 04:52 점유면적이 넓은 경우 05:13 재산세를 안 냈다면? 07:35 실제 승소 사례 08:35 소장 작성 시 주의사항 #점유취득시효 #소유권이전등기 #자주점유 ----------------------------------------------- [법률상담예약전화] 02-585-2927 [상담예약카톡] http://pf.kakao.com/_Kyxjxfxj [이메일] startlrah@naver.com [주소]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63, 3층 법률사무소 예감 [홈페이지] http://yegamlaw.com [블로그] http://blog.naver.com/startlrah 📌 댓글/이메일 문의로는 법률상담이 어렵습니다.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은 예약 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주말상담 개별문의) 본 영상은 업로드일 기준 시행 중인 법령에 기초하여 제작되었습니다. Copyright 2020-2025. 나는변호사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