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읽기] 李, 지지율 곤두박질에 '공소취소' 에서 '대장동 면소'로 작전 바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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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기업 보호를 명분으로 형법상 배임죄 전격 폐지를 추진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범죄 후 법령 개정으로 형이 폐지되면 재판을 종결하는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하는 만큼, 이번 폐지 추진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배임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배임죄는 기업의 첨단 기술 유출이나 뇌물 리베이트, 회사 자산 매각 등 임직원의 배신행위를 단죄하는 핵심 안전장치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미 법원은 경영판단의 원칙을 통해 정당한 기업 활동을 보호하고 있음에도 배임죄 자체를 폐지할 경우 극심한 법적 공백과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원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차라리 정치인 무죄법을 따로 만들고 민생 형사사법제도는 건드리지 말라고 탄식했듯, 특정인을 위해 국가 사법 시스템 전체를 와해시킨다는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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