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 회동'까지 싹 무죄…"일반인보다 못한 취급" 반발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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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 회동'까지 싹 무죄…"일반인보다 못한 취급" 반발 / 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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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이 선포되던 날 오후, 8명의 군 지휘관은 내란을 사전 모의했거나, 국회와 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했고 그러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중 2명은 계엄 선포 약 6시간 전, 안산의 롯데리아에서 노상원 씨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오늘 1심 재판부는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헌 문란의 목적을 모른 채 그저 급박한 상황에서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등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내란 이후 우리 군에선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명령 불복종이 아니라는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판결로 군 일선에서 그 원칙이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잠시 뒤, 판결 내용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판결이 나오자, 내란 특검은 계엄의 위법성은 평균적인 법 감정을 가진 시민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데, 고위 지휘관들을 일반인보다 못한 수준으로 취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 기사 전문 https://news.jtbc.co.kr/article/NB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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