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꼭 알아야할 개인파산선고의 효력 (2-5)
회생파산 드루와 홍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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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꼭 알아야할 개인파산선고의 효력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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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드루와 홍인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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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개인파산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에 있다고 인정될 경우, 즉 지급이 불가능한 채무초과상태에 있다고 인정될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선고결정을 내립니다.
지급불능은 지급할 능력이 없는 부채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법원은 채무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부채초과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경우 채무자에게 파산선고결정을 내립니다.
파산선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본격적으로 파산절차를 시작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파산선고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선고에 따른 중요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첫째 법원으로부터 개인파산선고결정이 내려진후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더 이상 취하할 수 없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법원으로부터 개인파산선고결정이 내려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총재산중에서
①압류금지재산과 ②면제재산, 그리고
③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새로이 취득한 신득재산,
이 3가지 재산을 자유로이 소유하며 관리할 수 있고
처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게 되므로
이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나머지 재산은 채무자가 관리할 수 없고
처분할 수도 없습니다.
셋째, 법원은 파산선고결정과 함께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전화 : ☎ 010-8472-6400, (02)525-5400
사무실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25, 12층 1201호(서초동, 로이어즈타워) 법무법인(유한) 태승
[서울교대역 8번출구 앞 10미터 지점 위치]
어려움에 처했을 때 회생 파산 제도를 이용하여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볼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한번 활발한 경제활동을 재기할 때 우리 사회는 더 건강해지고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회생 파산은 선진국에서 시작되었고 선진국일 수록 더 활발하게 이용합니다. 회생 및 파산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제도입니다.
홍인섭 변호사 약력
법무법인(유한) 태승 구성원 변호사
도산전문변호사
파산관재인 등
주요저술 : 기업회생 이론 및 실무(상권, 하권) (법률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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