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발로 나가면 실업급여는 없다」는 절반만 맞습니다 — 나머지 절반은 별표 2 에 있습니다
수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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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발로 나가면 실업급여는 없다」는 절반만 맞습니다 — 나머지 절반은 별표 2 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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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2개월째 밀린 지훈 씨. 「제 발로 나가면 실업급여는 없다」는 말 때문에 오늘도 버팁니다. 그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법에는 제 발로 나가도 실업급여를 받는 사유 목록이 있습니다.
그만두기 전 18개월 안에 180일을 채웠는지, 그만둔 이유가 목록에 있는지를 봅니다. 2개월 이상 밀린 월급, 최저임금 미달, 괴롭힘, 왕복 3시간 통근 같은 사정이 들어갑니다. 금액은 평균임금의 60%, 하루 최대 68,100원이고 그만둔 뒤 12개월 안에서만 받습니다. 사유별 조건은 사정마다 다르니 신청 전에 고용센터 상담부터 받으세요.
[챕터]
0:00 제 발로 나가도 실업급여 받는 경우
0:46 오늘 뒤집을 카드 네 장
1:18 누가 받나요
2:29 제 발로 나가도 받는 사유는 뭔가요
4:19 얼마나 받나요
5:30 언제부터 받나요
6:38 버틸까, 기록할까
7:30 카드 네 장 다시 보기
▶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으시면
영상은 결론 위주입니다. 어느 조문에서 나온 규칙인지, 내 숫자로는 얼마인지는 아래 해설에서 전부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suikbang.com/shorts/lecture-u...
▶ 내 조건으로 바로 계산하기
https://suikbang.com/calculators/unem...
어려운 세법을 쉽게 풀어 드립니다. 계속 받아 보시려면 구독과 댓글 한 줄 부탁드려요.
#실업급여 #구직급여 #자발적퇴사 #임금체불 #고용보험
※ 이 영상은 올린 날의 제도를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금 제도와 다를 수 있고, 최근 영상이라도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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