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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과 개별근로약정에 관한 실무상의 쟁점ㅣ법률사무소 소연

화요일 변호사⚖️-김변&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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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과 개별근로약정에 관한 실무상의 쟁점ㅣ법률사무소 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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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변호사⚖️-김변&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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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이벤트] 무료 법률상담 저희 법률사무소 소연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법률사무소 소연의 온라인 법률상담을 통해 무료로 자유롭게 법률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forms.gle/2i39rstLk5qta8xE7 ※본 법률상담은 한시적 이벤트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링크를 통해 접수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24시간 이내에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의 법률상담은 변호사 개인의 법률적 견해를 토대로 법적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받으신 답변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의사결정 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소연(02-523-1579)으로 연락주세요. 10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됩니다. 그런 취업규칙은 개별적인 근로조건과 상충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근기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이나 근기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 내용을 보면 상당히 중복적인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오늘은 그 두 개의 축인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양자의 관계에 대해 좀 더 쉽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역시 법률사무소 소연의 김한나 변호사와 안순사 변호사와 함께 관련 이야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00:00 열정적인 엔딩 NG 00:17 취업규칙과 개별약정의 관계 01:08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01:39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이 상충한다면? 우선순위? 02:15 유리조건우선의 원칙이란? 03:08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 03:38 취업규칙 과반수 동의 0 but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 X 경우 05:10 개별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란 06:03 임피제 관련 내용은 개별 약정에 없는 경우 06:37 정리 -----------------------------------------------------------------------------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거나, 저희 사무실(02-523-1579)로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 법률상담 : 02-523-1579 ▲ 홈페이지 : https://www.soyeonlaw.com/ ▲ 블로그 : https://blog.naver.com/forattorney ▲ 인스타그램 :   / soyeonlaw   #근로계약과취업규칙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유리조건우선의원칙 #취업규칙의변경 #근로기준법97조 #근로기준법93조 #근로기준법17조#임금피크제 #연봉제 #불이익변경 #근로조건불이익 #급여규정 #변호사 #변호사유튜브 #변호사유튜버 #법률사무소소연 #사법연수원 #노동법 #노동법이알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