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실거주 규제 또 완화..."갱신 계약 허용"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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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경기 남부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정부, 지난 5월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
유예 신청 기간 7개월·갱신 불허…시장 영향 미미
[앵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실거주 규제를 또 완화했습니다.
한시적으로 세입자의 갱신 계약을 보장하기로 해, 길게는 3년 넘게 입주를 미룰 수 있게 됩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5곳 등 전국 곳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집을 사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이후엔 넉 달 안에 입주해 2년 동안 살아야 해서 세 낀 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성 창 엽 /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 : 임대인들이 실거주할 수밖에 없게 종용을 하게 만들고 있고, 그로 인해서 결국 임차인들은 능히 사용 가능했던 갱신 청구권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이른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가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5월 실거주 유예 조치를 취했습니다.
무주택자가 세입자 있는 집을 사면, 남은 임대차 계약 기간 만큼, 최장 2년까지 입주를 미뤄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갱신 계약을 할 수 없는 데다, 유예 신청 기간도 올해 말까지라 시장에 이렇다 할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세입자의 계약 갱신 청구권까지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또 한 번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말까지 유예 신청을 받고, 해당 기간에 계약을 갱신하면 오는 2029년 말까지, 최장 3년 3개월 동안 입주 시점을 미룰 수 있게 한 겁니다.
이번 조치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 달 1일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과, 지난 5월 12일 이후 무주택자 신분을 유지한 매수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함 영 진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전·월세 시장의) 매물이 소진되는 부분의 리스크를 막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매수자가 임차인을 내보내야 한다는 부담을 줄이게 되면서 임차인들의 거주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실거주 시점만 한시적으로 미뤄질 뿐, 원칙은 그대로 유지돼 투기 수요를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집값 상승 국면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활용해 더 이른 시점에 집을 살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갭투자의 길을 열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YTN 김웅래 (woongra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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