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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3차시 | 회사가 해야 할 일, 관리자가 조심할 일

넥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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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3차시 | 회사가 해야 할 일, 관리자가 조심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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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3차시 「회사가 해야 할 일, 관리자가 조심할 일」 — 모든 직원이 함께 보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기본 과정입니다. 괴롭힘이 신고되거나 알려졌을 때 회사가 밟는 순서(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본인 뜻에 따른 피해자 보호, 확인 뒤 조치, 결과 설명), 신고한 사람에 대한 불리한 대우 금지와 비밀 유지, 대표가 행위자인 경우, 관리자가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다룹니다. 전체 4개 차시 · 약 64분 · 이 영상 15:22 ▶ 다음 차시: 4차시 「괴롭힘을 당하거나 보았을 때」 ▶ 전체 재생목록: (재생목록 주소) ■ 목차 00:00 시작 00:13 이번 차시에서 알게 될 것 00:36 왜 모두가 알아야 할까 01:02 사례 — 지아 씨, 회사에 알리다 01:29 신고에서 조치까지 02:13 누가 알릴 수 있나 02:44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 03:19 지목된 사람에게도 공정하게 03:43 조사 중 피해자 보호 04:36 확인 문제 ① 05:01 괴롭힘이 확인되면 06:03 결과를 설명합니다 06:34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07:05 신고한 사람을 지킵니다 07:47 비밀을 지킵니다 08:21 확인 문제 ② 08:58 지키지 않으면 09:33 대표가 행위자라면 10:10 우리 회사 규칙 확인하기 10:39 사례 — 팀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11:10 하지 말아야 할 말 11:44 관리자의 말하는 법 12:21 소문이 돌기 시작할 때 12:53 확인 문제 ③ 13:32 평소에 관리자가 할 일 14:18 내일부터 할 일 14:37 3차시 정리 ■ 알려 드립니다 · 내레이션은 AI 음성으로, 사례 그림과 영상은 AI 도구로 제작했습니다. 등장인물과 회사, 화면 속 이름·주소는 모두 지어낸 것입니다. · 법령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 2026-07)입니다. 법령이 바뀌면 영상을 갱신합니다. · 괴롭힘을 당하거나 보았다면 먼저 회사의 괴롭힘 신고·상담 창구에 알려 주세요. 회사 안에서 해결하기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괴롭힘예방교육 #법정의무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