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첫 재판이 미뤄진 이유 | 부산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부산 변호사 한변TV
0:00 / 0:00
김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첫 재판이 미뤄진 이유 | 부산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19 734 просмотра · 2 нед. назад
부산 변호사 한변TV
1,47 тыс. подписчиков
19 734 просмотра · 2 нед. назад
⚖️ 서류 한 장에 첫 재판이 통째로 미뤄졌습니다.
그럼 이제 판사가 아니라 배심원이 판단하게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청서는 입장권이 아닙니다.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 씨는 배우 김수현 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돼 6월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인터넷상 명예훼손)에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8월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하루 전인 13일 김 씨 측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서류를 내면서 재판부가 기일을 다시 잡았습니다.
📌 첫 번째 문 — 애초에 대상 사건이냐
국민참여재판은 모든 형사사건에서 열리지 않습니다. 법이 보는 건 피고인의 희망이 아니라 그 사건을 판사 몇 명이 맡느냐입니다. 판사 한 명이 맡으면 단독, 세 명이 맡으면 합의부인데 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 사건에서만 열립니다. 배심원 후보 수십 명을 부르고 하루 이틀 안에 심리부터 선고까지 끝내는 절차라 사람과 시간이 크게 들기 때문에, 사형·무기징역이 걸린 사건이나 형의 하한이 징역 1년 이상인 무거운 사건만 판사 세 명에게 보내도록 선을 그어둔 겁니다. 보도된 바로는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즉 판사 한 명이 맡고 있어 원칙만 놓고 보면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 그럼 길이 막혔느냐, 그건 아닙니다
원래 단독이 맡을 사건이라도 판사 세 명이 직접 심판하기로 결정하면 그때부터 합의부 사건으로 취급됩니다. 실무에서 재정합의라고 부르는 절차로, 작은 방에 배정된 사건을 큰 방으로 옮기는 결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 대법원 규칙에는 단독 사건이라도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공소장을 받고 7일 이내가 원칙이지만, 7일이 지났더라도 첫 재판 전이면 낼 수 있다고 본 대법원 사례가 있어 전날 제출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문 — 배제결정
법원은 신청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사유는 네 가지로, ①배심원이나 그 가족의 생명·신체·재산이 위협받을 우려 ②공범 중 일부가 원하지 않을 때 ③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때(피해자가 미성년자면 보호자가 대신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④그 밖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입니다. 이 사건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포함돼 있어 세 번째 사유가 살아 있고, 사적 제재 논란까지 벌어진 상황이라 첫 번째 사유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의 열쇠가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 쪽에 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세 번째 문 — 시작한 뒤에도 돌려보낼 수 있다
배제결정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본 재판 전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자리가 끝난 바로 다음 날까지입니다. 하지만 그 뒤로 안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피고인의 질병으로 절차가 오래 멈춘 경우, 구속기간의 만료,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이유로 일반 재판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구속 상태이면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붙어 있어 그 조항이 적어둔 사유를 둘 다 갖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피해자 본인도 신청할 수 있고, 한번 나면 다툴 방법이 없습니다. 반대로 국민참여재판으로 하겠다는 결정 자체는 검사가 막을 수 없다고 본 대법원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시작을 막는 싸움이 아니라 돌려보내는 싸움이 됩니다.
📌 통과하면 재판은 이렇게 바뀝니다
배심원 수는 사형·무기징역이 걸린 사건이면 9명, 나머지는 7명입니다. 이 사건에 붙은 혐의만 보면 7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뽑고, 선정 과정에서 검사와 변호인이 이유를 대지 않고도 후보를 뺄 수 있는데 7명 재판이면 4명까지 가능합니다. 준비 절차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고, 본 재판은 몰아서 진행해 양쪽 주장이 끝난 그날 선고까지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몇 달에 걸쳐 서면으로 나눠 읽던 재판이 이틀짜리 구술 승부로 성격이 바뀌는 겁니다.
📌 배심원이 결론을 내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법은 배심원의 평결과 의견이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고 정해두었습니다. 판사는 존중하되 따라야 하는 건 아니라는 뜻이고, 다르게 선고하려면 피고인에게 이유를 직접 설명하고 판결문에도 적어야 합니다. 다만 힘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배심원이 전 과정을 지켜본 뒤 전원 무죄 평결을 냈고 1심 판사도 같은 결론이었다면,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정이 나오지 않는 한 1심 판단은 더 존중돼야 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배제할 수 있게 한 조항이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재판받을 권리를 빼앗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숫자에는 착시가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자료 기준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참여재판 3,189건 중 무죄가 439건, 무죄율은 13.8퍼센트였습니다. 같은 기간 판사 세 명이 본 일반 사건의 1심 무죄율은 2퍼센트 선이니 약 6배입니다. 다만 애초에 무죄를 다투는 사건만 국민참여재판으로 가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까지 섞인 일반 재판과 단순 비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계속 나옵니다. 실제로 배심원 결론과 판사 판결은 94퍼센트가 일치했습니다.
✅ 정리하면, 이 사건의 진짜 쟁점은 배심원이 어떻게 볼 것이냐가 아니라 배심원 앞에 갈 수 있느냐, 그리고 끝까지 거기 있을 수 있느냐입니다. 문은 세 개고, 마지막 문은 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열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1심 첫 재판조차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유무죄는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습니다. 무죄추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 타임라인
00:00 신청 하루 만에 첫 재판 연기, 신청서는 입장권이 아니다
00:48 사건 개요 — 혐의, 구속과 기소 경과
01:38 첫 번째 문, 단독이냐 합의부냐
02:40 왜 무거운 사건만 배심원 재판으로 보내나
03:16 보도 기준 이 사건은 형사14단독
03:36 재정합의와 대법원 규칙, 열려 있는 우회로
04:27 신청 기한, 7일 원칙과 첫 재판 전 제출
04:44 두 번째 문, 배제결정 네 가지 사유
05:38 이 사건에 걸릴 수 있는 사유는
06:25 세 번째 문, 재판 도중 일반 재판으로 회부
07:42 검사가 막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08:14 통과하면 재판은 어떻게 바뀌나
09:49 평결의 효력, 판사를 기속하지 않는다
10:33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11:26 핵심 세 가지 정리
12:20 무죄율 6배의 착시
13:15 무죄추정, 정해진 것은 아직 없다
13:45 내 사건이 대상인지 확인하는 법
■ 이 영상에서 다룬 법령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대상 사건의 범위, 배제결정 사유, 재판 도중 일반 절차 회부, 배심원 수, 준비 절차 의무, 변론 종결 당일 선고, 평결의 기속력 없음, 절차 진행 후 신청 철회 제한
· 대법원 규칙 — 단독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형사소송법 — 집중심리(연일 개정) 조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 이 사건 적용 혐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이 사건 적용 혐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이 사건 적용 혐의
· 대법원 판례 — 전원 무죄 평결과 1심 판단의 존중, 국민참여재판 진행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 없음, 7일 경과 후 첫 재판 전 신청을 인정한 사례
· 헌법재판소 결정 —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의사에 따른 배제 조항에 관한 판단
※ 재정합의는 법전 용어가 아니라 실무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 안내
· 이 영상은 특정 사건을 소재로 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은 1심 첫 공판도 열리지 않은 상태이고,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수사·기소된 혐의는 아직 유죄로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무죄추정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지, 배제될지, 도중에 일반 재판으로 돌아갈지는 현재 어느 것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 구독자 1,000명 달성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여러분이 배심원으로 뽑히신다면, 이런 사건 재판에 하루 이틀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김세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김수현 #가세연 #가로세로연구소
[상담 안내]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한병철 변호사 (해운대 사무소)
상담 문의: 1533-7377 (24시간)
부산 해운대 직통: 051-744-7311
위치: 부산 해운대
홈페이지: daehan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