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경찰이 ‘혐의없음’ 하면 이제 누구에게 따져야 할까? (지청장 검사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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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경찰이 ‘혐의없음’ 하면 이제 누구에게 따져야 할까? (지청장 검사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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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임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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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했는데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끝냈다면, 이제 누구에게 따져야 할까요?
검찰청이 없어지면 부실한 수사를 바로잡아 달라고 할 곳도 없어지는 걸까요?
중요한 건 기관의 이름보다 내 사건이 어디에서 처리되고, 잘못된 판단에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입니다.
특히 불송치 통지를 받았다면 대응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법무법인 동인 대변인 원지애 변호사가 고소부터 수사, 불송치, 보완수사, 기소까지 달라지는 형사사건 절차를 짚어드립니다.
고소장은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불송치에 이의신청하기 위해 수사기록을 볼 수 있는지, 수사가 부족하거나 오래 지연될 때 어떤 대응 절차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직접수사와 구별되는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은 무엇인지, 공소청 체제에서 검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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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상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공식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반드시 법무법인 동인의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라며, 본 영상의 정보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