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지제도가 있습니까?” 김태규가 이재명 파기환송심 따져 묻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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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중단된 상황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법적 근거에 대한 질의가 나왔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우리나라에 별도의 재판 중지 선언이나 결정 제도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종결되지 않았음에도 다음 재판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기일 추정' 상태에 있다며, 사실상 재판을 중단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재판부의 직무유기나 소송지휘권 남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재판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형사상 소추를 제한한 헌법 조항이 취임 전 시작된 재판까지 중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며, 재판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방식이 편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수사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투표율 통계 허위 입력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원의 영장 심사가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영장 심사에 대한 주의 환기를 요청했습니다.
출처|2026. 10. 16.(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고등법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