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만 노리는 상표 브로커들, 엔터산업 상표 분쟁의 현실(Feat.리센느, 카리나) | 조영록 변리사 (서울대, 김앤장 출신)
아는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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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만 노리는 상표 브로커들, 엔터산업 상표 분쟁의 현실(Feat.리센느, 카리나) | 조영록 변리사 (서울대, 김앤장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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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아이돌 산업에서 벌어지는 또 하나의 전쟁, 바로 상표권 전쟁입니다.
아이돌 그룹명부터 멤버 이름, 영문명, 엠블럼, 굿즈와 콘텐츠까지 상표권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 향후 사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먼저 상표를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악용한 ‘상표 브로커’ 문제도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실제 K-POP 사례를 통해
✔️ 아이돌 데뷔 전후 상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 그룹명과 멤버 이름의 한글·영문 상표를 왜 따로 출원해야 하는지
✔️ 소속사가 멤버 이름을 상표로 출원할 때 필요한 동의 절차는 무엇인지
✔️ 굿즈·앱·캐릭터 등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어떤 상품류를 고려해야 하는지
✔️ 일본을 비롯한 해외 시장 진출 시 상표 전략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아이돌이나 신인 그룹을 준비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관계자, 아티스트 브랜드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면 꼭 확인해보세요.
🕰Time Stamp
00:00 하이라이트
00:17 오늘의 주제
01:15 선출원주의와 상표브로커
01:51 SM 실제 사례
02:03 아이돌 산업 상표 출원 전략
03:11 상표법 제34조 제1항 6호
04:57 일본 시장
05:22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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