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풀리는 거 아닙니다 - 특별법에 담긴 것과 빠진 것
질풍노도시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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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풀리는 거 아닙니다 - 특별법에 담긴 것과 빠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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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풍노도시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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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던 소식입니다. 10월 30일,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관행 임대차와 휴경, 허가 없이 들어선 시설까지 — 3년의 정리 기간을 주고 적법하게 바꿀 기회를 주겠다는 법입니다. 오늘은 이 법안에 뭐가 담겼는지, 여러분이 댓글로 물어 오신 사연들(종중 땅·지목 따로 현실 따로·무허가 시설)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제외되는지까지 조문을 쉬운 말로 뜯어봅니다. ※ 아직 통과 전 법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 타임라인
00:00 오프닝 — 도서관 연체책 반납 주간
01:10 ① 여기까지 어떻게 왔나 — 9.21부터 11.16 공청회까지
02:40 ② 법안의 뼈대 세 가지 — 3년 유예·임대차 확대·사후 허가
06:00 ③ 여러분 댓글 사연이 법안에 들어 있습니다
08:20 ④ 해당 안 되는 경우 — 투기·중대 훼손은 그대로
09:40 ⑤ 그래서 지금 뭘 해야 하나 — 할 일 3가지
11:20 ⑥ 오늘 내용 한 장 정리 — 질문 5개로 복습
12:40 마무리 — 반납 주간이 열리기 전에
📌 오늘의 결론 다섯 줄 (법안 기준 · 통과 전)
· 10.30 발의 — 시행 후 3년간 처분명령·원상회복명령 등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적법화 기회를 줍니다.
· 관행 임대차·휴경 사유를 한시 인정하고 농지은행 위탁 범위를 넓힙니다.
· 미허가 시설은 요건 충족 시 사후 전용허가, 지목·장부를 실제에 맞게 정리합니다. 종중·종교단체 농지는 임대차가 허용되고, 소유자 불명 농지는 기존 경작자를 대리경작자로 우선 지정합니다.
· 단, 투기성 취득·이용과 중대한 농지 훼손은 특례 제외 — 기존 농지법대로 갑니다.
· 특례는 신청하고 움직이는 사람에게 열리는 문입니다. 지금 할 일: 서류 봉투 채우기, 내 해당 조항 메모, 11.16 공청회·통과 소식 주시.
📞 확인처
· 시·군·구·읍·면 농지 담당 부서
· 농지은행 1577-7770 / 농지은행 통합포털 https://www.fbo.or.kr
📚 근거 자료
·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2026.10.30 발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
· 발의·공청회 보도(2026.10.30 뉴스1, 2026.11.2 시대일보)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브리핑(2026.10.8) — 투기 아니면 처분 않음
· 당정협의(2026.9.21) — 엄단·정상화 투트랙
· 농지법 제10조·제2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이 영상은 2026.11월 초 발의안 기준의 참고용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안 내용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고, 확정 내용은 통과 후 다시 안내드립니다.
이메일: kyunb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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