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엔 '촉법소년'이 없습니다 — 만 10살부터 형사처벌 대상
호주강변 - 호주 검사 출신 강현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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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엔 '촉법소년'이 없습니다 — 만 10살부터 형사처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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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엔 '촉법소년'이 없습니다 — 만 10살부터 형사처벌 대상
넷플릭스 「참교육」이 보여준 학교폭력, 호주에서는 어떻게 다뤄질까요? 한국식 '학폭위'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 호주에는 그런 기구가 없습니다.
호주에서 학교폭력은 학교 징계, 아니면 곧바로 형사 사건으로 갑니다. 가해자가 만 10세만 넘어도 형사 책임이 시작되고, 폭행 장면을 SNS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별도의 연방 범죄가 됩니다. 피해자라면 학교 신고, 경찰, APVO(접근금지명령)라는 경로가 있습니다.
20년차 NSW 형사 전문 변호사가 한국과 호주 학폭 시스템의 결정적 차이, 그리고 한인 부모가 절대 하면 안 되는 대응을 정리합니다. (참교육 시리즈 2편)
📍타임스탬프
0:24 오프닝
1:02 본론 1 — 호주엔 '학폭위'가 없습니다
2:19 본론 2 — 호주에서 '학폭'은 범죄가 됩니다
3:43 본론 3 — 가해자가 우리 아이라면: 형사책임 연령
6:08 본론 4 — SNS 촬영·공유: '학폭 영상'의 함정
7:24 본론 5 — 피해자라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
8:53 본론 6 — 한국식으로 대응하면 안 되는 이유
10:10 최종정리
⚖️상담 문의
www.fideslink.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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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상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 사건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