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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에 쓴 219억도 재산분할 대상" '1.3조' 어떻게..충격의 SK, 재계도 '술렁' - [핫이슈PLAY] MBC뉴스 2024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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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에 쓴 219억도 재산분할 대상" '1.3조' 어떻게..충격의 SK, 재계도 '술렁' - [핫이슈PLAY] MBC뉴스 2024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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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법원이 최 회장에게 1조 3천808억 원의 재산분할액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가 선고한 위자료 액수도 20억 원으로 이례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만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잘못이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부정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았다"고 꾸짖었습니다. 반면 동거인에게는 2011년 별거 이후 2백억 원 넘게 지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점까지 손해로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20억 원으로 판결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 선고 결과를 놓고 SK그룹을 비롯한 재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남기는 했으나, 2심 판결대로 1조3천808억원의 천문학적인 금액을 재산 분할하게 될 경우 재계 2위인 SK그룹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SK #이혼소송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