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에 복구비 11억 원 소송 제기 - [MBC 뉴스속보] MBC뉴스 2026년 0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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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들에 복구비 11억 원 소송 제기 - [MBC 뉴스속보] MBC뉴스 2026년 0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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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1월 일어난 '서울서부지법 폭동'의 가담자들에게 피해복구비용 11억 원을 배상하라며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오늘 "서부지법 폭동사태에 가담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5명을 상대로 물적 피해 복구비용 11억 7천 589만 9천770원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대한민국으로, 법원행정처는 "헌정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위협했으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인 이 폭동 가담자들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되자 법원 청사에 난입해 건물을 부수고 경찰관들을 폭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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