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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12강 | 부동산 물권변동 1: 제186조·제187조와 등기의 효력, 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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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12강 | 부동산 물권변동 1: 제186조·제187조와 등기의 효력, 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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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 2 민법 라디오 · 공인중개사 1차 민법 12강 — 부동산 물권변동 1: 제186조·제187조와 등기의 효력, 등기청구권 최근 4년(2022~2025) 기출에서 5문항이 나온 범위입니다. 관련 기출은 교재에 함께 실었습니다. 📘 이 강의 교재: https://wikidocs.net/449177 📚 민법 전체 교재: https://wikidocs.net/book/21590 📻 CH 2 민법 라디오 전체 강의:    • CH 2 민법 라디오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챕터] 0:00 인트로 0:16 잔금을 다 내고 입주했는데, 을은 소유자인가 3:33 제186조: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7:23 제187조: 등기 없이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 10:26 제187조의 「판결」은 형성판결만 14:00 등기 없이 취득해도, 처분하려면 등기부터 17:06 등기가 하는 일: 권리변동·순위·추정력 20:18 등기가 하지 못하는 일: 추정의 한계와 공신력 부정 23:20 등기청구권: 발생 원인에 따라 성질이 다르다 26:46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점유가 결론을 가른다 29:59 등기청구권의 양도: 매매와 취득시효가 갈린다 33:12 오늘의 정리: 갑·을·병·정의 아파트로 다시 묻기 이 강의는 AI가 만들었고, 법령·판례를 다루는 내용은 원문과 대조합니다. 자격증라디오는 시험 공부를 돕는 학습 방송이며,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자격증라디오 — 합격에 필요한 것만, 빠짐없이 #공인중개사 #민법 #자격증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