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6개월 미만 체류하면 건강보험 가입 불가능? 재외동포가 몰랐던 사실!
켄PD의 우연한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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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6개월 미만 체류하면 건강보험 가입 불가능? 재외동포가 몰랐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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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6개월 미만 체류하면 건강보험 가입 불가능? 재외동포가 몰랐던 사실!
🔸 F-4 비자 소지자는 2024년 4월 3일부터 한국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6개월 미만 거주 시 개인 의료보험 가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험료를 체납하면 의료 서비스 이용 제한 및 비자 연장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해외 체류 시 건강보험 관리 방법
① 해외 체류 시 급여 정지
2023년 9월 18일부터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로 급여정지 해제 신청 가능
② 재입국 후 건강보험 재개
재입국 후 즉시 급여정지 해제 신청 가능
③ 보험료 납부
해외 체류 기간 보험료 면제, 재입국 시 보험료 납부 재개
🚨 주의사항
해외 체류가 30일 초과하면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며, 재입국 후 6개월 연속 거주해야 재가입 가능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고용 관계 유지 시 해외 체류 중에도 보험료가 지속 부과됩니다.
✅ 국민건강보험 혜택 안내
① 기본 의료비
외래진료: 본인 부담 30~60%
입원 진료: 본인 부담 약 20%
처방약: 본인 부담 약 30%
② 예방 및 건강관리
국가 건강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제공
③ 중증질환자 혜택
암,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 본인 부담률 5~10%
④ 출산 및 육아 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약 60만원 지원
⑤ 한방 및 치과 치료
침, 뜸, 부항 등 한방치료 및 치과 스케일링, 임플란트 일부 지원
⑥ 정신건강 진료
정신과 상담 및 입원비 지원
⑦ 응급의료
응급실 진료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우선 진료 가능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https://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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