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각하'했지만…순천대·목포대 의대 갈등 계속 [지역교육브리핑] / EBS뉴스 2026. 10.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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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각하'했지만…순천대·목포대 의대 갈등 계속 [지역교육브리핑] / EBS뉴스 2026. 10.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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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이혜정 앵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립의대 소식입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과정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순천대가 국립의대 신설 후보로 선정된 뒤 목포대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최근 법원이 이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린 걸까요?
진태희 기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원래 전남광주특별시는 순천대와 목포대의 통합을 전제로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의대 소재지를 놓고 두 대학이 합의하지 못하면서 공동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교육부가 한 곳만 후보로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고, 심사 결과 지난 8월 30일 순천대가 목포대를 1.3점 차이로 앞서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목포대는 선정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법원에 순천대 추천 절차를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일 법원이 이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순천대 선정 과정이 공정했는지를 따져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현 단계에서 법원이 추천 절차를 멈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법원은 전남광주시가 순천대를 추천한 것은 최종 결정이 아니라, 교육부가 의대 신설 대학을 결정하기 전에 거치는 중간 단계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느 대학에 의대를 신설할지는 교육부가 별도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기 때문에, 특별시의 추천 자체는 집행정지 대상이 되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순천대 추천 절차와 교육부의 심사는 그대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혜정 앵커
그런데 목포대는 교육부가 두 대학을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포대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점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까?
진태희 기자
그렇습니다.
목포대는 지난 4일 즉시항고 등 후속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6일에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목포대가 주목한 것은 법원이 "최종 결정권은 교육부에 있다"고 판단한 부분입니다.
특별시의 추천은 중간 단계일 뿐인 만큼, 교육부가 순천대 추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순천대와 목포대가 제출한 의대 설립 추진계획을 직접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목포대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순천대가 추진계획서에 의대와 대학병원 부지 15만여㎡를 이미 확보했다고 적은 내용입니다.
목포대는 관련 협약에 의대 유치가 확정될 경우 부지를 무상 임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만큼, 이를 '부지 확보'로 볼 수 있는지 교육부가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목포대는 내일 국회에서도 국립의대 공모와 선정 과정의 문제를 다루는 포럼을 열 예정이어서, 교육부의 최종 결정 전까지 문제 제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공은 최종 결정권을 가진 교육부로 넘어갔습니다.
정부는 신설 의대를 2030학년도에 개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앞으로 교육부가 순천대 추천안을 어떤 기준으로 심사할지, 또 목포대가 제기한 부지 확보와 선정 절차 등의 쟁점을 어디까지 검증할지가 남은 변수입니다.
한편 순천대는 법원 결정 이후 교육부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