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하더라도 별 것 없습니다!!
술술법 : 부동산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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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하더라도 별 것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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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을 신청 했는데,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한다면?
오늘은 지급명령에서 이의가 나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급명령을 한 사람은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급명령이란?
법원이 채무자의 변론 없이 서류만 보고 내리는 간단한 결정.
채무자가 14일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고 바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됨.
이후 채무자의 재산, 월급 등에 대해 강제 집행 가능.
2.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재판으로 변경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은 자동으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간다.
법원에 추가 인지대를 내야 한다.
법원은 재판기일을 잡고, 신청자와 채무자 모두 재판에 출석해야.
3.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받을 돈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승소 확률이 거의 없다.
🟢법무법인 재유
김상근 변호사: 18년차, 부동산, 행정 전문
이아린 변호사 : 12년차, 부동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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