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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골목 건물은 왜 계단처럼 깎였을까? 일조권 사선제한 10m와 높이 ½의 원리

대학로 혜화72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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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골목 건물은 왜 계단처럼 깎였을까? 일조권 사선제한 10m와 높이 ½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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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가 건물의 윗층이 계단처럼 깎인 이유를 건축법 조문과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주거지역에서는 정북 방향 이웃 땅 경계선에서 높이 10m까지는 1.5m 이상, 10m를 넘는 부분은 그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워야 합니다(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챕터] 00:00 오프닝 · 왜 윗층을 깎았을까 00:33 1장. 통째로 뒤로 밀면 안 될까 01:18 2장. 해와 그림자, 10m의 원리 02:31 3장. 북쪽에 도로가 있는 땅 03:40 4장. 깎인 자리, 하면 안 되는 것 04:24 5장. 사기 전에 확인할 3가지 04:39 공인중개사 김훈의 한마디 [핵심 숫자] 1) 높이 10m 이하 부분: 정북 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1.5m 이상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1호) 2) 10m 초과 부분: 해당 높이의 2분의 1 이상 — 예) 14m면 7m (같은 항 제2호) 3) 2023년 9월 12일 9m → 10m 완화 (대통령령 제33717호, 개정 이유 «층고가 높아진 현실 반영»), 서울시 건축 조례 제35조 2023.12.29 개정 4) 이웃 땅과 사이에 도로가 있으면 도로 반대편 경계선부터 잰다 (시행령 제86조 제6항) — 예) 북쪽 6m 도로, 14m 건물이면 내 땅에서 1m 5)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1㎡ 시가표준액의 50% × 위반면적 × 비율(무허가 100%·무신고 70%), 시정될 때까지 1년 2회 이내 반복 (건축법 제80조, 시행령 제115조의3) [알아두실 점] · 법령은 2026년 10월 28일 기준입니다. 실제 적용은 지역 조례·용도지역·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지니 설계 전 건축사와, 계약 전 전문가와 꼭 확인하세요. · 영상의 그림은 이해를 돕는 AI 생성 이미지이며 특정 건물이 아닙니다. · 이 영상은 일반 정보이며 특정 매물의 계약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 대본 작성·감수: 공인중개사 김훈 / 나레이션: AI 음성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제86조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3717호(2023.9.12)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35조(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 건축법 제80조, 시행령 제115조의3 (이행강제금) ·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안내(위반건축물 기재 시 가입 제한, 아파트 제외) · 토지이음 https://www.eum.go.kr [자주 묻는 질문] Q. 일조권 사선제한은 어디에 적용되나요? A.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 건물을 지을 때 정북 방향 이웃 땅 경계선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건축법 제61조, 시행령 제86조). Q. 높이 14m 건물은 얼마나 띄워야 하나요? A. 10m를 넘는 부분은 높이의 절반을 띄우므로 14m 부분은 경계선에서 7m 이상입니다. Q. 북쪽에 도로가 있으면 달라지나요? A. 도로 반대편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재므로, 도로 폭만큼 내 땅에서 덜 물러서도 됩니다(시행령 제86조 제6항). [대학로 혜화72 부동산] 대학로혜화72공인중개사사무소 · 대표 공인중개사 김훈 (혜화동 토박이, 15년 경력)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11110-2021-00036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66 복지빌딩 1층 (혜화역 4번 출구 도보 2~3분, 우리은행 옆) 대표전화 02-766-0720 · 휴대폰 010-3160-2675 영업시간 월~토 10:00~19:00 (일 휴무) 홈페이지 https://hyehwa72.org #일조권사선제한 #건축법 #혜화72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