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 세무사의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축소 파훼법
세무천재서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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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 세무사의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축소 파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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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천재 서성우입니다!
2026년 9월 3일의 세제개편안 내용에 따르면,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의 공제율은 기존 1.3%에서 1.2%로, 연간 공제한도는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사업자에 따라 부가세 부담이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인건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달라지는 공제 기준부터 실제 저희 사무실에서 대응하는 사업자 분리를 통한 전략, 그리고 반드시 주의해야 할 세무 리스크까지 정리했습니다.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프로필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0:00 인트로
00:23 부가세 500만 원 추가, 뭐가 바뀐걸까?
01:47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갑설/을설
03:21 사업자 쪼개기 예시
04:04 사업자 쪼개기 생길 수 있는 리스크
04:50 내 사업도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