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도 "이런 거 처음 봅니다"...이화영 '재심청구' 진짜 속내 [판읽기]
조선일보
0:00 / 0:00
박상용 검사도 "이런 거 처음 봅니다"...이화영 '재심청구' 진짜 속내 [판읽기]
7 214 просмотров · 2 часа назад
조선일보
1,75 млн подписчиков
7 214 просмотров · 2 часа назад
🎙 출연
양은경 | 변호사 · 조선일보 법조 전문기자
박상용 |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으로 징역 7년 8개월 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달 중 재심(再審)을 신청할 의사를 밝히면서 법조계에서는 재심 청구를 통한 석방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14일 오전 회의에서 법리 검토를 거쳐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석방 신청 등 다른 조치는 일단 고려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언론 인터뷰에서 “재심을 청구하면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며 “검사들에게 하소연해서라도 석방 상태에서 재판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재심과정의 형 집행정지를 정한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428조다. 이 조항은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면서도 ‘다만 검사가 재심 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한 내용이다. 이론적으로는 단서 규정을 활용해 풀려날 수도 있는 셈이다.
그러나 엄격한 재심 요건을 고려할 때 재심 절차의 형 집행정지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확정 판결의 효력을 없애는 재심의 요건은 매우 까다롭다.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원판결의 증거 위조가 확정 판결로 증명된 때(1호),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등이 확정 판결로 허위임이 밝혀졌을 때(2호), 무죄 판결의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5호) 등으로 재심 사유를 한정하고 있다.
재심을 청구하면 법원이 이런 사유에 해당하는지 가려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제428조는 이처럼 재심 개시 여부가 가려질 때까지 검사가 직권으로 피고인을 풀어줄 수도 있다는 조항이다.
이에 대해 한 현직 검사는 “재심이 기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 부담을 안고 복역 중인 사람을 재심 청구 단계에서 풀어주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다.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는 본지 통화에서 “형 확정 후 진범이 나타나는 등의 명백한 재심사유가 있을 경우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인다”면서도 “제가 맡았던 사건에서는 해당 조항을 통한 형 집행정지 경험이 없다. 관련 서적이나 논문에서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목격자가 범인으로 몰려졌다가 나중에 진범이 밝혀진 2000년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 사건’에서도 목격자 최모씨는 결국 징역 10년형을 받고 만기 출소했다고 한다. 최씨는 2016년 박 변호사가 대리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진범에게는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양은경 기자 key@chosun.com
◈채널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려보세요◈
/ @chosunmedia
◈ 사실에 대한 믿음, 할 말을 하는 용기.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만드는 유튜브는 다릅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하기! 는 사랑입니다❤
🔸 조선닷컴 공식 홈페이지 https://chosun.app.link/Tv2pQSJ3csb
🔸 조선일보 무료 구독 체험 https://chosun.app.link/j3tMd6O3csb
🔸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채널 '오!건강' 👉🏻 https://bit.ly/3JzNuS1 구독해주세요!!
◈◈◈ 조선일보 유튜브 제작협찬 및 제휴광고 문의 ◈◈◈
👉🏻👉🏻👉🏻 ghm@studioghm.com 👈🏻👈🏻👈🏻
#조선일보 #뉴스 #속보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