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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저널ㅣ촉법소년 집단폭행부터 학부모의 학생 폭행까지… 학폭 전문 김혜겸변호사편

사건저널 и ещё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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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저널ㅣ촉법소년 집단폭행부터 학부모의 학생 폭행까지… 학폭 전문 김혜겸변호사편

3 581 просмотр · 3 недели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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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면 사람을 때려도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는 걸까요? 이번 사건저널에서는 학교와 아이들을 둘러싸고 벌어진 두 가지 사건을 법률적으로 살펴봅니다. 00:00 오프닝 01:07 촉법소년이면 아무 처분도 받지 않는다? 07:55 부모들에게 더 직접적인 경고 첫 번째는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한 여중생이 또래 학생 10명에게 약 3시간 동안 집단폭행을 당한 사건입니다.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더라도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가능하고, 사안에 따라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집단폭행에서는 “우리 아이는 직접 때리지 않고 옆에만 있었다”는 주장도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피해 학생을 불러오거나 망을 보는 등 폭행 과정에서 역할을 나눴다면 공동가담 여부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와 다툰 학생을 직접 폭행한 사건입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화가 날 수 있지만, 직접 학교에 찾아가 상대 학생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면 폭행·상해뿐 아니라 아동학대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교 측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교내에 들어갔다면 출입 과정 역시 별도로 살펴봐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폭행하지 않더라도 아이에게 심한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정서적 학대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오랜 기간 소년사건 국선변호사로 활동해온 법무법인 영 김혜겸 변호사와 함께 촉법소년, 집단폭행, 학부모의 직접 대응, 아동학대까지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짚어봅니다. #촉법소년 #학교폭력 #아동학대 #법무법인영 #김혜겸변호사 #사건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