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694회. "신호위반했다고 면허정지에 형사처벌까지 언급한 경찰. 경찰의 무리한 추격은 문제 없나요?"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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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27 (화) 2부 생방송
제보자는 오토바이 운전자
전체 교차로가 차량 빨간불인데 보행자 신호에 좌회전하고 또 빨간불에 우회전해서 경찰에게 단속되는 영상
보행자들 건너는데 계속 신호위반
중앙선도 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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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에 좌회전을 해서 경찰차가 쫒아 왔습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다 엮어서 면허 정지를 시킬 수도 있고 형사입건한다고 하고
너무 과잉진압 아닌가 싶습니다.
man**** 2026-10-24 21:36
잘잘못을 따지고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함이 아니라.. 위반한거에대해 인정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말하는 난폭운전은 제가 아니라 오히려 경찰쪽이경찰이 그상황에서 위험하게 중앙선을 넘고 신호위반하며 차 사이로 넘어오면서까지 단속을 하며 결국 형사입건하갰습니다 라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찰이 행동이 맞는지 물어보고싶습니다.
man**** 2026-10-24 22:04
답변 감사합니다. 다만 제 질문의 핵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제 교통법규 위반 여부나 벌점이 아닙니다. 경찰의 단속 방식과 현장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어 문의드린 것입니다.
경찰은 저의 신호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추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찰차가 급가속하며 따라왔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저에게 다가오자마자 형사입건을 언급하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단순 교통법규 위반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급가속하며 추격한 것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처음부터 형사입건을 언급하며 대응한 것이 과연 적절한 공무집행이었는지 묻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경찰관은 제가 이전에도 수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까지 했습니다. 실제로 확인되지 않은 과거 위반행위까지 추정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궁금합니다.
제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과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제가 무엇을 위반했는가'가 아니라, '단속하는 경찰은 어떤 방식으로든 추격하고 현장에서 형사입건을 언급해도 정당한 것인가'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경찰차의 추격 과정과 경찰관의 현장 발언을 토대로,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문_배태종 위원 2026-10-24 22:13
단순 통고처분 대상의 도로교통법위반 행위 예를 들어 위험없는 단순 1회성 신호위반 같은 경우라면 단속 목적 추격이 상당성을 초과하지 않았는가 검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은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난폭운전죄입니다.
처벌내용(제151조의2)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 범죄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신호위반 했다고 이렇게까지 범죄인 취급하느냐는 의구심이 들 수 있지만 경찰은 결론적으로 신호위반이 아닌 난폭운전죄를 언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질문자님의 사건이 잘 마무리 되기를 기원합니다.
man**** 2026-10-24 22:20
추가 답변 감사합니다.
자문위원님께서 단순하고 위험성이 없는 일회성 신호위반이라면 단속 목적의 추격이 상당성을 초과했는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궁금한 부분은 아직 답변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 삼는 것은 단순히 신호위반을 했는데 왜 형사입건을 언급하느냐는 것만이 아닙니다.
경찰이 신호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급가속하며 오토바이를 추격한 행위가 적절했는지, 그리고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형사입건과 변호사 선임을 언급하며 대응한 것이 적절한 공무집행이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경찰이 난폭운전 혐의를 의심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혐의를 의심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추격 방식과 현장 대응까지 모두 적절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찰차가 어떤 속도와 방식으로 추격했는지, 당시 실제로 다른 보행자나 차량에 위험이 발생했는지, 현장에서 어떤 근거로 형사입건을 언급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무조건 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 잘못이 있다면 그에 따른 처분을 받더라도, 단속하는 경찰의 행동 역시 객관적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 교통법규 위반 여부나 난폭운전죄의 정의에 대한 설명보다는, 영상에 나타난 경찰의 추격 방식과 현장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man**** 2026-10-24 22:34
제가 현장에서 느낀 의문점도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찰은 신호위반을 이유로 저를 추격해 왔고,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형사입건을 언급했습니다. 저는 경찰이 단순 신호위반 외에 무면허 운전 등 다른 위반사항이 있을 것으로 의심해 추격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원 조회 결과 제 면허에는 문제가 없었고, 별도의 위반사항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경찰의 태도 역시 추가적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실망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이것은 당시 제가 느낀 인상이며, 경찰의 실제 추격 목적을 단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 신호위반 단속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급가속하며 추격한 이유가 무엇인지, 현장에서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할 수 있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경찰의 단속 권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추격의 필요성과 위험성, 현장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문_배태종 위원 2026-10-25 07:26
위 답변 글 일부 정정합니다.
2. 02:54:41경 교차로에서 전방 적색신호에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하여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이 아니라 신호위반으로 정정합니다.
이때 신호위반 벌점 15점이고 총 벌점의 합산은 60점입니다.
위반 당시 질문자님은 첫번째와 두번째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시 각각 보행자가 통행중이었음이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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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전적색교차로 좌회전시 신호위반 및 이후 교차로 우회전하면서 2회의 신호위반과 이후 중앙선침범까지 하여 경찰 단속 전 이미 난폭운전죄에 해당하였고, 경찰은 이때 이미 난폭운전 혐의가 확인된 상태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됩니다. 경찰은 사전 확인된 사안에 대해 추격을 시작하였습니다.
단순 신호위반이라고 하여 단속을 위한 추격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더불어 경찰의 정지명령을 위반하고 도주하는 차량을 추격할 때 어린이보호구역 이라서 30킬로미터 이하로 쫓아가고, 중앙선을 넘지 않고, 신호를 지키면서 추격 하는 것은 경찰관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추격하는 것이 정당하고 적법한 법집행이라는 의견입니다.
man**** 2026-10-25 09:43
제가 질문드린 취지를 조금 다르게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어디까지 행동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방망이로 때리거나, 오토바이에서 강제로 끌어내리거나, 위험을 무릅쓰고 추격하는 행위까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찰에게 단속 권한이 있다는 사실이 물리력 행사나 추격 과정에서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실제 상황에서 체포나 제지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당시 어떤 위험이나 사유가 있었고, 사용한 물리력이나 추격 방식이 필요하고 적절했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답변이 경찰의 단속 권한과 입장에만 초점을 맞추고, 시민의 안전과 경찰의 물리력 행사 범위에 대한 검토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아쉽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경찰을 무조건 비판하는 방법이 아니라,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도 명확한 한계와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그 기준을 이번 영상의 상황에 적용하면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입니다.
경찰의 입장뿐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도 공정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문_배태종 위원 2026-10-25 10:07
질문자님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먼저 신호위반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제보 영상에서 경찰의 무리한 단속행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경찰은 정당한 업무를 집행중이라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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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
1. 경찰의 태도 잘못이다.
2. 잘못한 거 안 보인다. 오히려 원칙대로 하면 여러 건 단속해야 하는데 하나만 단속해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봐 줬다. (100%)
의견
경찰이 추격한 걸 잘못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경기도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경찰서 관내입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처음 3건 중에 1건으로 단속하셨으면 그걸로 마무리되길 바라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와 이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주셔서 서로 토론해보시죠.
생각보다 교통 단속하시는 일선의 교통 경찰관 분들께서 설명도 잘 하시고 차분하시네요.
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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