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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2편] CCTV로 직원을 감시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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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2편] CCTV로 직원을 감시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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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직장 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했는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는지,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CCTV를 이용해 직원의 업무 모습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사례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을 알아봅니다. CCTV가 설치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직장 내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특정 근로자를 감시하거나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상담이 필요하다면 구미노동법률상담센터로 문의해 주세요. ★ 홈페이지: www.nodongtalktalk.org ★ 카카오톡·인스타그램: 노동톡톡 ★ 전화상담: 1551-0441 노동톡톡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CCTV감시 #직원감시 #괴롭힘예방교육 #근로기준법 #노동인권교육 #구미노동법률상담센터 #노동톡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