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만 왜 매년 실태조사에 걸릴까? 재무상태표 ‘이 숫자’를 보세요 | 건설업 자본잠식
건설업 전문 코타조세연구소 이수용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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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만 왜 매년 실태조사에 걸릴까? 재무상태표 ‘이 숫자’를 보세요 | 건설업 자본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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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전문 코타조세연구소 이수용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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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자본잠식, 재무상태표 자본총계가 등록기준 자본금보다 적으면 기업진단은 볼 것도 없이 부적격입니다. 왜 그런지, 그런 회사가 왜 해마다 실태조사와 행정처분 위험을 안고 가는지, 실제 상담 사례 두 건으로 27년 건설업 전문 세무사가 짚어 드립니다.
건설업 전문 세무기장·자본금 상담 → https://cotaone.com/51 · 전화 02-589-2351 (이수용 세무사 직접)
기업진단(재무관리상태진단)은 국토교통부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재무상태표에서 출발해 가지급금·부실 채권·업무무관 자산 등 부실자산을 차감하고 부외부채를 가산해 실질자본을 산정합니다. 차감 위주의 계산이므로, 장부상 자본총계가 이미 등록기준 자본금에 미달하면 실질자본도 원칙적으로 기준을 넘을 수 없습니다. 등록기준에 맞춰 자본금을 납입한 회사는 자본잠식이 시작되는 순간 이 상태가 됩니다.
사례 ① A법인 — 납입자본금 5억 원, 결손금 약 13.2억 원 누적으로 자본총계 약 –8.2억 원(완전자본잠식). 전년도에도 약 –4억 원으로, 1년 새 적자 약 4.2억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사례 ② B 개인사업자(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1.5억 원) — 자산총계 약 9,350만 원, 자본총계 약 4,120만 원으로 부실자산 차감 전부터 기준 미달입니다.
자본잠식은 이익으로 결손을 보전하거나 자본을 새로 납입해야만 해소됩니다. 재무제표는 매년 결산·신고되므로 자본총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자본금 미달 의심업체로 해마다 다시 확인될 수 있고, 등록기준 미달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사유입니다.
자본총계는 진단이 아니라 매년의 결산(기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결산 전 가결산으로 자본총계·실질자본을 점검하고, 부족분은 결산일 전에 유상증자·가수금 출자전환 등 정당한 방법으로 보완하는 것이 건설업 전문 기장의 역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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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상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례는 실제 상담을 바탕으로 하되, 회사가 특정되지 않도록 숫자를 일부 변형했습니다. (작성 시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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