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땅, 예전 '논'으로 보상? 무조건 아닙니다 | "보상해 준대요"만 믿으면 손실
토지보상투자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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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땅, 예전 '논'으로 보상? 무조건 아닙니다 | "보상해 준대요"만 믿으면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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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투자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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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쓰이는 개인 땅이 싸게 경매에 나오면 꼭 듣는 말,
"이 땅 보상해 준대요. 도로 나기 전엔 논이었으니 논으로 쳐 준대요."
그런데 예전 이용상황으로 무조건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보상해 준다는 말만 확인하고 들어가면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예전 이용상황(예: 논)으로 평가하는 것은
· 미지급용지가 새 공익사업에 다시 편입돼 보상평가할 때의 원칙입니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
"보상해 준대요"만 믿으면 손실 나는 경우
1. 새 사업 없이 지자체가 매수하면 — 법적 근거·평가조건에 따라 지금의 도로 상태로 평가될 수 있다
2. 땅 주인이 스스로 낸 길이면 — 사실상의 사도(시행규칙 제26조), 인근 토지 평가액의 1/3 이내
3. 예전 이용상황을 증명 못 하면 — 지목이 논이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4. 지자체 매수 의무가 없으면 — 언제 보상될지 모른 채 돈이 묶인다
입찰 전, 지자체(도로관리·보상부서)에 꼭 물어볼 다섯 가지
1. 이 도로는 어떤 공익사업으로 났나?
2. 당시 사업구역에 편입됐나?
3. 보상금 지급·공탁 내역이 있나?
4. 지금 미보상용지 매수계획이 있나?
5. 매수한다면 어떤 기준인가? 예전 이용상황 / 지금 도로 ← 가장 중요
확인할 것은 "보상해 준대요"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보상하나요?"입니다.
▶ 도로 땅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문을 요청하세요.
영상 댓글 또는 토투캠 카페 cafe.naver.com/totucam
▶ 보상 예정지와 경매 물건을 지도로: bosangmap.com
00:00 예전 '논'으로 보상? 무조건 아닙니다
00:22 주인은 개인인데 도로로 쓰는 땅
00:32 투자자가 흔히 하는 계산
00:45 미보상용지 vs 미지급용지
01:05 예전 이용상황으로 평가하는 때
01:21 1985년 논에 낸 도로 — 새 사업이 있으면·없으면
01:55 "보상해 준대요"만 믿으면 손실 나는 네 가지 경우
02:32 지자체에 꼭 물어볼 다섯 가지
02:56 예전 이용상황의 증거 — 구 토지대장·항공사진
03:26 결론 · 자문 요청
일반적인 법령·실무 설명이며, 개별 토지의 보상 여부와 평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특정 물건의 입찰을 권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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