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토바이 불법주차 단속 나선다…배달 기사 반발은 숙제 [MBN 뉴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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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토바이 불법주차 단속 나선다…배달 기사 반발은 숙제 [MBN 뉴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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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거리를 걷다 보면 도로와 인도 위 무분별하게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를 쉽게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간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는 과태료 규정이 없어 단속이 쉽지 않았는데요, 경찰이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습니다.
황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건물로 들어가는 통로를 막은 오토바이 옆으로 행인들이 비켜 갑니다.
인도가 주차장인 듯 가지런히 세워놓은 오토바이가 소화전을 가로막은 곳도 있습니다.
좁은 도로 위에선 겨우 피해가야 하는 위험한 방해물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오토바이는 해당 없다'는 듯 주정차금지 팻말도 무용지물입니다.
▶ 인터뷰 : 건물 관리인
"오토바이가 사실 연락처 같은 것 안 적고 있잖아요. 치우라고 연락해야 하는데…. 가끔 장기주차 해놓고 잠적해버리면 그게 애먹죠."
과태료 규정이 없어 현장에 운전자가 없으면 구청이 단속할 수 없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건데, 결국 경찰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이륜차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 스탠딩 : 황지원 / 기자
"불법 주차된 오토바이는 이제 승용차처럼 이렇게 사진을 찍어 신고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르면 내년 초부터 일반지역은 3만 원, 소방시설 주변과 노인·장애인보호구역은 6만 원, 어린이보호구역은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배달업계에선 "주정차 공간 확보가 우선"이라며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A 씨 / 배달 기사
"댈 수밖에 없지. 여기 배달오는데 오토바이를 어디다가 대요. 일일이 찾아다니면 배달 못 하죠."
▶ 인터뷰 : B 씨 / 배달 기사
"무조건 단속만 하면 그게 능사는 아니니까…. 어딘가 대긴 대야 되는데 민원 다발 지역 위주라도 오토바이 주차 공간을 따로…."
무분별한 주차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현실을 반영한 제도 보완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황지원입니다.
[hwang.jiwon@mbn.co.kr]
영상취재 : 김태형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그래픽 : 김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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