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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간 남편의 외도, 불륜 증거는 남편의 자백

최한겨레 변호사의 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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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간 남편의 외도, 불륜 증거는 남편의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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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간 남편의 외도, 불륜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발각되었을까? 📝 사건 요약: "17년의 정과 망치의 복수" 1. 뻔뻔함의 끝판왕: 17년의 '오피스 와이프' 등장인물: 한의원 원장(남편), 그 밑에서 일하던 여직원(피고, 친언니의 소개로 한의원에서 일을 하게 됨), 그리고 27년 넘게 가정을 지킨 아내(원고). 불륜 기간: 1997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17년. 강산이 두 번 변할 동안 남편은 직원인 그녀와 수시로 선을 넘었습니다. 스폰서급 지원: 남편은 그녀의 아파트 보증금을 빌려주는 건 물론, 새 아파트 살 때 2천만 원을 보태주고 인테리어 업자까지 직접 불러서 집을 꾸며줬습니다. 그 17년 사이, 피고는 남편의 아이를 3번이나 임신하고 낙태했습니다. 남편은 이 과정을 모두 알고 상의했습니다.(1심에서 남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불륜 사실에 대해 상세하게 진술합니다.) 이 사건에서, 남편이 작성한 진술서(갑 제7호증) 및 남편의 원심 증언내용과 상간녀 주장 또는 당심의 상간녀 본인신문결과 내용이 매우 다르지만, 상간녀의 한의원 재입사 이후에 이루어진 아파트 구입 과정에서의 남편의 비용 부담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 관여, 3번에 걸친 상간녀의 임신과 낙태사실을 남편이 소상히 알고 있는 사정, 그리고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불륜과정에 관한 정황, 경위 등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히 기술하거나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남편의 진술서와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반대로 상간녀의 주장이나 당심에서의 상간녀 본인신문내용은 남자친구의 존재 여부, 사귀게 된 경위, 피고의 3차례 임신 및 낙태과정, 남편이 상간녀의 임신이나 낙태과정을 소상히 알게 된 경위 등과 관련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명확히 해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아내의 분노: "망치와 송곳, 그리고 빨간 락카" 2014년,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폭발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복수극이 실제로 펼쳐집니다. 가택 침입: 아내는 망치와 송곳을 들고 상간녀의 아파트 현관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예술적 파괴(?): 집안의 문짝을 떼어 발로 밟아버리고, 싱크대와 붙박이장에 빨간색 락카 스프레이를 사정없이 뿌려버렸습니다. 벽지도 뜯고 바닥(강화마루)까지 박살 냈죠. 공개 망신: 아파트 복도 벽면에 "기생충 같은 년, 원수를 갚아주마"라는 대자보까지 붙였습니다.(모욕) 위 사건으로 아내는 벌금 150만 원(약식명령) 불륜 발각 후 부부는 별거하였고, 결국 협의이혼합니다(2016. 2.) 3. 항소심 판결: "돈은 줄 건데, 너도 돈 내놔" 결국 이 사건은 서로가 서로에게 돈을 물어주는 '진흙탕 싸움'으로 끝났습니다. 본소: "17년 불륜은 선 넘었지!" → 상간녀는 아내에게 위자료 3천만 원 지급하라.(1심은 위자료 2천만 원 나왔음) 반소: "아무리 그래도 남의 집 기물파손, 모욕은 범죄다!" → 아내는 상간녀에게 수리비+위자료(150만 원)로 약 600만 원 지급하라. 재미있는 점: 법원도 아내의 분노를 이해해서, 아내의 책임을 70%로 제한해 줬습니다. (상간녀가 원인 제공!) 🧐 한 줄 평 "17년 동안 남편 돈으로 꾸민 집, 아내의 망치질 한 번에 600만 원짜리 쓰레기장이 되었다." 상간소송에 휘말렸다면 "서초동사랑꾼 최한겨레변호사"를 찾아주세요! 금지된 사랑 도서 구매는 아래 링크를 이용해 주세요! https://www.coupang.com/vp/products/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