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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O억 넘으면 단독명의 하세요 | 연수원

집코노미

집값 O억 넘으면 단독명의 하세요 | 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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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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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껏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갖고 있는 게 절세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일부 가격대 주택은 단독명의를 유지해야 종합부동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별로 부동산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전략을 짜드립니다.  #종부세 #단독명의 #공동명의 #절세 #보유세 #연수원 한국경제신문의 새로운 투자 정보 플랫폼 '한경 프리미엄9' 바로가기 ✅http://www.hankyung.com/premium9 ✅'한국경제'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모바일한경 본사 자동이체 구독자는 무료입니다.(이벤트 기간한정) 프리미엄9만 가입하면 월 2만원(첫 6개월 1만원), 연 10만원입니다 ❤비즈니스 문의 jipconomytv@gmail.com ⓒ영상의 저작권리는 한국경제신문에 있으며 무단 도용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영상 내 일부 이미지는 게티이미지뱅크의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사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