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 1등 항목 '임대차 21.1%, 절반짜리 정보에 속으면, 전수조사보다 세금이 더 무섭습니다
질풍노도시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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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조사 1등 항목 '임대차 21.1%, 절반짜리 정보에 속으면, 전수조사보다 세금이 더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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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풍노도시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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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댓글에서 출발한 팩트체크 편입니다. "부모님께 증여받은 농지, 임대차계약서를 쓰고 부모님이 계속 농사지으시는데 괜찮은 걸까요?" 이 질문 하나에 상속과 증여의 차이, 농지법 제23조 임대 허용 사유, 농지은행 임대수탁(2024년 2월부터 시행된 취득 후 3년 요건 포함), 그리고 "농지은행에 맡기면 양도세 감면"이라는 말의 정확한 뜻(비사업용 토지 중과 배제 vs 8년 자경 감면)을 현행 법령과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본 영상은 정보 제공이며 법률·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집집마다 취득 경위와 사정이 다르니,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시·군 농지 담당 부서, 농지은행(1577-7770), 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농지법 제23조(국가법령정보센터)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민원 사례집 · 농지은행 통합포털 fbo.or.kr · 농지법 개정(2023.8. 공포, 2024.2.17. 시행) 관련 보도
타임라인 (설명란에 붙이면 챕터로 자동 생성됩니다)
0:00 재생된 댓글 한 장 — "증여받고 임대차계약서 썼는데요"
1:10 상속과 증여, 같은 '물려받기'가 아닙니다
3:30 계약서는 자격증이 아니라 증거 — 임대 허용 다섯 갈래
6:10 합법으로 가는 문, 농지은행 — 단 3년 문턱이 있습니다
8:20 "양도세 감면"의 진짜 정체 — 중과 배제 vs 8년 자경 감면
11:10 네 집 이야기 — 우리 집은 어디에 해당할까
12:30 오늘의 세 가지 답 · 꼭 확인할 곳
이메일: kyunbh@hanmail.ne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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