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토해내는 이유 | 누구는 돌려받고 누구는 더 낼까
스마우그의 투자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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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토해내는 이유 | 누구는 돌려받고 누구는 더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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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어떤 사람은 세금을 돌려받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냅니다. 이 영상은 세전 월급이 300만 원(비과세 식대 20만 원 포함)으로 같고 매달 떼는 소득세도 5만 6,800원으로 같은 두 사람을 예로 들어, 그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 따라갑니다. 열두 달 같은 금액을 뗐다고 보면 두 사람이 한 해 동안 미리 낸 세금, 곧 기납부세액은 68만 1,600원입니다. 한 해 사정을 반영해 확정한 세금인 결정세액이 A는 55만 원, B는 75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A는 차이 13만 1,600원을 돌려받고 B는 6만 8,400원을 더 냅니다. 정산이 끝나면 두 사람 모두 정확히 자기 결정세액만큼 낸 셈이어서, 환급은 덤으로 생긴 돈이 아니라 미리 더 낸 몫이 돌아온 것입니다. 매달 떼는 금액이 어긋나는 까닭은 간이세액표가 월급과 가족 수만 보고 평균을 가정해 어림한 금액이기 때문이라는 점도 설명합니다. 원천징수 비율 80·100·120퍼센트는 미리 내는 크기만 바꿀 뿐 결정세액을 바꾸지 않습니다. B가 120퍼센트를 골랐다면 6만 7,920원을 돌려받지만, 한 해 동안 낸 세금은 그대로 75만 원이고 매달 받는 돈만 줄어듭니다. 2026년에 번 소득은 2027년 초에 회사를 통해 정산한다는 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결정세액·기납부세액·차감징수세액 줄을 찾는 법도 함께 다룹니다.
영상 속 금액은 두 사람을 가정한 예시이고, 결정세액 55만 원과 75만 원은 설명을 위해 정한 가상의 숫자입니다. 매달 소득세는 2026년 2월 27일에 고친 간이세액표의 해당 칸을 따랐고, 열두 달 같은 금액을 뗐다는 것은 예시를 위한 가정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퍼센트로 같은 방식으로 따로 정산되며, 예시 숫자는 소득세만 셉니다. 세금 관련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부양가족·의료비 같은 공제 상황, 원천징수 비율, 이직이나 다른 소득 여부 등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결정세액과 환급·추가 납부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자나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제137조, 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현행판,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지방세법 시행령 제87조 자료, 국세청의 「연말정산 세액계산방법」, 「비과세 근로소득」,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간이세액표)」 자료, 위택스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의 수치와 제도는 2026-10-02 기준입니다.
이 콘텐츠는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교육 자료이며, 특정 금융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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