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정근로시간이 뭐길래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쓰면 무효 됩니다|주휴수당·연장근로 기준 완전정리
화요일 변호사⚖️-김변&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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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이 뭐길래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쓰면 무효 됩니다|주휴수당·연장근로 기준 완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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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그냥 ‘근무시간’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적어두면, 법원에서 아예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 소정근로시간의 정확한 법적 개념
✔ 주휴수당·연장근로·통상임금 계산과의 관계
✔ 소정근로시간을 교묘하게 줄였다가 문제가 된 실제 판례 유형
을 변호사 시각에서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특히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니까 8시간 아닌가요?”
“소정근로시간을 짧게 쓰면 연장근로수당 안 줘도 되나요?”
“대기시간·휴게시간은 다 빼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다면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은
임금 계산의 출발점이자,
주휴수당·연차·퇴직금 분쟁의 핵심 쟁점이며,
잘못 설계하면 수천만 원 체불임금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근로자라면 내 계약서 점검을 위해,
사업주라면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오늘 영상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율사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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