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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에 돈 받아야 할 때, 출자증권가압류, 왜 효과적인가요? 가압류신청서 작성방법은? - 건설전문변호사 손광남 - 서울대 건축학과, 사법시험 출신

건설전문변호사 손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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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에 돈 받아야 할 때, 출자증권가압류, 왜 효과적인가요? 가압류신청서 작성방법은? - 건설전문변호사 손광남 - 서울대 건축학과, 사법시험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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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문변호사 손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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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문변호사 손광남입니다. 서울대 건축학과, 사법시험 출신 건설전문변호사가 건설, 부동산 분쟁 등 법률 문제의 해법을 솔직하게 설명 드립니다. blog.naver.com/knsonlaw www.hyunlaw.co.kr knson@hyunlaw.co.kr 02 3218 8993 법무법인(유)현 파트너 변호사 한양사이버대학교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 겸임교수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2010) 사법연수원 수료 (제42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졸업 (학사)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건설관리학과 졸업(석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제2회 건설·부동산 법 연수원 수료 -------------------- 안녕하세요. 건설전문변호사 손광남입니다. ​오늘은 #건설공제조합 #출자 #증권 에 대한 #가압류 신청 취지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이란? 출자증권 가압류는 어떻게?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 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위해서 시공사는 #건설공제조합 이나 #전문건설공제조합 에 #출자금 을 내고 #조합원 으로 #가입 해야 합니다. 조합원이 되면, 출자금에 대한 #유가증권 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출자증권 입니다. 통상 건설사는 출자 증권에 질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는데, 가압류가 있으면 조합에서 #이행보증증권 이나 #하자보증증권 을 발급해 주지 않기 때문에, 출자증권에 대한 가압류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한편, i) 출자증권이 발행되어 조합원에게 #교부 된 경우에는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지분 을 가압류하여야 하고 출자한 금원의 반환청구권만을 가압류할 수는 없으며, ii) 출자증권이 발행되었으나 조합이 채무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출자증권교부청구권 을 가압류하여야 하고, iii) 출자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자지분환급청구권 을 가압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압류 신청 시 경우를 나누어 아래와 같이 #신청취지 를 작성해야 합니다. Ⅰ. 출자증권이 발행되었으나 조합이 채무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질권 이 설정된 경우)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출자증권에 관한 교부청구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지분에 관하여 이익금의 배당, 출자금의 반환, 잔여재산의 분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출자증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채무자는 위 교부청구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Ⅱ. 출자증권이 발행되어 채무자의 점유 하에 있는 경우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기재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지분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이익금의 배당, 출자금의 반환, 잔여재산의 분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위 출자증권을 수취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Ⅲ. 출자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 출자지분환급청구권을 가압류하여야 하고, 신청취지는 일반 채권가압류의 경우에 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