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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성범죄자도 '유공자'로 부활?.."뉘우쳐서" 6년간 13억 타냈다 (자막뉴스)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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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성범죄자도 '유공자'로 부활?.."뉘우쳐서" 6년간 13억 타냈다 (자막뉴스) /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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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성폭행 등 중범죄를 저질러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 당한 대상자가 보훈부의 재심의 등을 통해 유공자 자격을 되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가보훈부가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유공자 자격을 잃은 대상자는 총 405명입니다. 같은 기간 59명이 유공자 자격을 되찾았는데, 독립유공자법에 따라 형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뉘우침 등을 고려해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자격을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살인과 성폭행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전과자까지 유공자 자격을 회복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6년 사이 살인을 저지른 4명과 성폭행·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8명 등 12명이 유공자 자격을 다시 획득했습니다. 1971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대상자는 47년 동안 재범사실 없고 고령인 점 등을 사유로 2021년 심의를 거쳐 유공자 자격을 다시 얻었습니다. 같은 해 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대상자도 전국용달화물차 자동차운동사업연합회 표창장을 수령했다는 점 등이 참작돼 자격을 되찾았습니다. 지난해에도 보훈부 자체 심의를 거쳐 살인 사범이 유공자 자격을 회복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받아 유공자 자격을 박탈당한 한 대상자는 재범 사실이 없고, 13년간의 자원봉사 실적과 고령 등의 사유로 유공자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이렇게 자격을 재취득한 59명에게 6년간 지급된 보상금은 13억 2000만 원에 달합니다. 보훈부는 "당초 중범죄자는 재심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살인미수 사범이 2022년 행정심판을 통해 자격을 재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도 해당 판례를 선반영해 심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이유진,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 #SBS뉴스 #뉴스 #실시간 #국가유공자 #재심 #논란 #전과자 #재취득 #범죄자 #독립유공자 #보훈부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