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부지법 폭동 배후 의혹' 전광훈 징역 5년 구형 - [MBC 뉴스속보] MBC뉴스 2026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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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부지법 폭동 배후 의혹' 전광훈 징역 5년 구형 - [MBC 뉴스속보] MBC뉴스 2026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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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조장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전 씨의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사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 배후에 전 목사가 자리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유튜브에서 국민 저항권 선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모시고 나와야 한다고 극단적 발언을 하면서 시위자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법원 등 관공서 침입 행동을 이끌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 목사는 침입 전날인 1월 18일 광화문에서 국민 저항권이 완성됐고, 자신의 말을 안 들으면 총살이라고 했고, 서부지법으로 가야 한다고 발언해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으로 이동하게 했다"며 "시위대에게 지속해 국민 저항권에 따라 반국가세력을 처단하고 윤 전 대통령을 복귀시키자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정범(서부지법 난동자들)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이를 유발한 전 목사에게 합당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전 목사는 재판 중에도 지속해 집회에 참석해 지지자에게 자신의 행위가 합당하다고 설교하는 등 개전의 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1월 19일 서부지법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결정 직후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난입해 집기를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도록 조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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