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지 말라는 건가"…이륜차 불법주차 과태료 방침에 '부글부글' [MBN 뉴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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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지 말라는 건가"…이륜차 불법주차 과태료 방침에 '부글부글' [MBN 뉴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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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아파트 단지 안으로 오토바이를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인도에 잠시 세워둔 오토바이에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법안이 개정되면서 배달 기사들의 걱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에 오토바이 출입 금지 팻말이 보입니다.
이 때문에 배달 기사들은 인근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단지 안을 걸어서 배달을 해야합니다.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동까지 배달 기사와 걸어갔다 와보니 8분 정도 걸립니다.
▶ 인터뷰 : 김용석 / 배달 기사
"왔다갔다해서 또 올라갔다 오고. 그럼 10분 잡아먹는 거죠. 이거 하나에."
문제는 도보 이동의 불편함 뿐만이 아닙니다.
▶ 스탠딩 : 이혁재 / 기자
"앞으로 시행될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렇게 배달을 위해 잠시 오토바이를 인도에 세워둘 경우 3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출입이 안 돼 밖에 세워뒀다가 누군가 신고하면 과태료를 내야하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용석 / 배달 기사
"픽업해도 단속 대상, 배달가도 단속 대상, 근데 주차할 곳은 없어요. 일을 하지 말란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경찰은 무분별하게 주정차된 오토바이들이 많다는 민원이 늘자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만들었는데, 배달 업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배달 기사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되면은 기사님들 중에서도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이 나오실 거고…."
청와대도 최근 배달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 단시간 주정차하는 배달 업무의 특성을 살펴달라고 당부했는데, 경찰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 이성민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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