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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최신판례] 제23강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의 효력이 상소 또는 이송받은 법원에 대해서도 미치는 지 여부 ~ )

진또배기 변호사 김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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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최신판례] 제23강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의 효력이 상소 또는 이송받은 법원에 대해서도 미치는 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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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도3298 판결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 신고서’의 효력이 상소 또는 이송받은 법원에 대해서도 미치는 지 여부]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4도8054 판결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기 전 국선변호인 선정이 취소되고 사선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법원이 사선변호인에게 별도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6. 3. 9.자 2005모304 결정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사정으로 국선변호인이 교체된 경우,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산정의 기준시점] 대법원 2018. 11. 22.자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항소인인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일(=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