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ㅣ26.10.13(화) 형사법 1일1제 960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김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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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ㅣ26.10.13(화) 형사법 1일1제 960일차【미래인재경찰학원_김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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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화) 형사법 김효범 교수님 1일1제
[고의] 26.순경2차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고의 외에 목적을 요하는 범죄에서 甲이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러한 목적이 없는 乙을 교사하여 실행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甲은 해당 범죄의 교사범은 물론이고 간접정범도 될 수 없다.
㉡ 甲이 A를 살해할 의도로 구타하여 A가 실신하자 그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매장하였는데 사실은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甲에게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인과관계의 과정에 대한 인식에 착오가 있으나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A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甲은 폭행치사죄의 죄책을 진다.
㉢ 타인의 재물임을 인식하고 그 점유를 침해하려는 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해당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 또는 물질의 가치를 영득할 의사가 별도로 없더라도 절도죄를 구성한다.
㉣ 부진정 신분범에서 신분은 객관적 처벌조건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착오는 부진정 신분범의 고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① ㉠(O) ㉡(O) ㉢(O) ㉣(O)
② ㉠(O) ㉡(X) ㉢(O) ㉣(X)
③ ㉠(X) ㉡(X) ㉢(X) ㉣(O)
④ ㉠(X) ㉡(X) ㉢(X) ㉣(X)
정답 : ④
㉠ (X)
㉡ (X)
㉢ (X)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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