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지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이인재 노무사 | 해고·산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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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3개월 지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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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재 노무사 | 해고·산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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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해고 후 3개월, 왜 전부인가
0:24 3개월을 놓친 실제 상담 사례
1:26 노동위원회 판정 3가지 (인용 기각 각하)
2:23 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 - 마지막 근무일
3:30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신청됩니다
3:59 5인 미만이라면 노동청으로
4:09 5인은 어떻게 세나 - 사장님 가족은 제외
4:48 이기면 받는 것 -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
5:32 복직 대신 돈으로 (금전보상명령)
6:06 해고통지서를 종이로 받으셨나요
6:40 돈은 얼마나 드나 / 실업급여와 같이 되나
7:10 회사가 무시하면 - 이행강제금
7:40 혼자 할 것과 노무사에게 맡길 것
9:03 오늘 하실 일 3가지
해고를 당하고 나면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이 급합니다.
그래서 일단 실업급여부터 받고, 다투는 건 나중에 생각하자고 미루게 됩니다.
그런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딱 3개월입니다.
이 3개월이 지나면 노동위원회는 내용을 보지도 않고 각하합니다.
사유가 아무리 부당해도, 서면통지를 안 받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것만 정리해 드립니다.
1. 3개월은 언제부터 세는가 (통보받은 날이 아닙니다)
2. 우리 회사가 상시 5인 이상인가, 5인은 어떻게 세는가
3. 이기면 무엇을 받는가, 꼭 복직해야 하는가
4. 돈은 얼마나 드는가,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되는가
5. 혼자 해도 되는 구간과 맡겨야 하는 구간
그리고 돈 걱정 때문에 미루셨다면, 월평균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분은
노동위원회가 노무사나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해 줍니다(권리구제 대리인 제도).
신청서를 낼 때 같이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 하실 일은 딱 세 가지입니다.
마지막 근무일 확인, 해고통지서를 종이로 받았는지 확인, 직원 수 확인.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제2항 - 3개월 이내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 판정서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제5항 - 이행강제금 3천만원 이하, 매년 2회 범위, 2년 한도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 해고예고수당은 계속근로 3개월 이상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제6조 - 권리구제 대리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131호 - 월평균임금 300만원 미만
노무법인 시너지 / 이인재 공인노무사
상담 010-6791-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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