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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모두 진정한 정리해고(Genuine redundancy)일까요?

호주변호사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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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모두 진정한 정리해고(Genuine redundancy)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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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변호사 박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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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민 변호사가 Park & Co의 고용법 담당 박기성 변호사를 만나 최근 문의가 많은 정리해고 이슈를 인터뷰 형식으로 짧게 이야기 나눴어요. 정리해고를 당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며 Fair Work Commission에서 7만 불 이상이 나온 판례도 있다는 이야기로 시작해요. 모든 정리해고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진정한 정리해고(Genuine redundancy)는 아니에요. 직원 개인이 필요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 직원이 하던 일 자체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점을 고용주가 증명할 수 있어야 해요. 포지션이 실제로 없어지더라도 바로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안에서 다른 일을 맡길 수 있는지 검토하고 직원과 상의해야 해요. 해당 직원에게 적용되는 Modern Award나 Enterprise Agreement에 더 구체적인 조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정리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은 어떤 점을 생각해 봐야 할까요? 통보만 받고 바로 해고 처리되는 것은 고용주가 직원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다만 Fair Work Commission에서 부당해고(unfair dismissal) 청구를 진행해 인정받더라도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제한적이라서, 청구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정리해고 시 받는 Redundancy Pay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해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 포지션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증거가 있어야 해요. 예를 들면 내부 회의록(Internal Meeting Note) 같은 자료예요. 정리해고가 맞다는 입장이라면 직원과 먼저 미팅을 하고, 포지션이 없어질 수 있다는 정보를 알리고 협의한 사실을 남기는 것을 권해요. 다른 분야로의 재배치(Redeployment) 가능성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고용법은 고용주와 직원 양쪽 모두 고려할 사항이 다양해서, SNS에서 얻는 정보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해요.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본 영상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적용 법률과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률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This video provide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is not legal advice on any individual matter. The applicable law and outcomes may vary with the specific facts and timing, so please obtain separate legal advice about your own situation. 출처·크레딧 [음악] Music: "Dreamy Flashback" Kevin MacLeod (incompetech.com) Licensed under Creative Commons: By Attribution 4.0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 Sound effects: synthesised (no third-party audio) [폰트] "Pretendard v1.3.9" by Kil Hyung-jin (orioncactus) — SIL Open Font License 1.1 (https://openfontlicense.org/open-font...) — https://github.com/orioncactus/preten... 문의: cpark@parkcolawyer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