Перейти к содержимому

1일1제 142일차_11월26일(금)[행정행위]

장정훈&이준호 경찰학

0:00 / 0:00

1일1제 142일차_11월26일(금)[행정행위]

1 727 просмотров · 4 г. назад
장정훈&이준호 경찰학
11,8 тыс. подписчиков
1 727 просмотров · 4 г. назад
[ 합격을 위한 경찰학의 절대기준! ]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는 어업면허와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이 경과해도 그 허가나 신고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재차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면 허가나 신고의 기간이 갱신되어 종전의 어업허가나 신고의 효력 또는 성질이 계속된다고 볼 수 있다. ② 건축허가를 하면서 일정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허가조건은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인 건축허가에 붙인 부담이거나 또는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부관이어서 무효이다. ③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 있다. ④ 행정행위의 부관은 그 자체로서 직접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처분이 아니므로 현행 행정쟁송제도 아래서는 부관 그 자체만을 독립된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부담의 경우에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 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일 1제 [문제] 업로드 시간 - 커뮤니티 탭 월, 화, 수, 목, 일/오후 1시 ✅1일 1제 [영상] 업로드 시간 월, 화, 수, 목, 금/오후 1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장정훈 경찰학]_유튜브채널 👉   / @장정훈이준호경찰학   . . 장정훈 교수 인스타그램⭐ 👉  / jhoonj3874   . . 장정훈 교수님 카페 링크 👉 https://cafe.daum.net/tntpolic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교재 및 모든 문의는 여기로👇 https://cafe.daum.net/tntpol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