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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피고, 증거 먼저 내면 불리해지는 경우 | 입증책임의 함정

민사의정석 김창희 송세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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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피고, 증거 먼저 내면 불리해지는 경우 | 입증책임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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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의정석 김창희 송세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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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해서 통장 내역, 카톡, 차용증까지 있는 대로 다 냈는데… 그게 오히려 불리하게 쓰였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증거를 많이 낼수록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피고가 먼저 낸 증거 한 장이 원고가 비워 두고 있던 빈칸을 대신 채워 주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생깁니다. 이 영상에서는 피고가 잘 모르는 '입증책임'의 구조를 실제 사건(각색)으로 풀어 봅니다. 송금받은 사실과 빌린 사실이 왜 별개의 문제인지, 내 증거가 원고의 무기가 되기 쉬운 세 가지 경우, 그리고 증거를 내기 전에 스스로 물어봐야 할 세 가지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핵심은 한 문장입니다. 👉 증거는 많이 내는 사람이 아니라, 제때 내는 사람이 이깁니다. ━━━━━━━━━━━━━━━━━━━━ ⏱ 타임라인 00:00 증거를 많이 냈는데 왜 불리해질까? 00:40 실제 사건: 송금 내역 하나로 시작된 5천만 원 소송 01:28 입증책임이란? 빈칸은 누가 채워야 하나 03:17 내 증거가 원고의 무기가 되는 3가지 경우 04:45 원고와 피고의 전략은 정반대입니다 05:13 '증거공통의 원칙', 한번 낸 증거는 거둬들일 수 없다 05:53 오해 금지: 아껴 두는 것과 숨기는 것은 다릅니다 06:58 이미 증거를 내 버렸다면? 07:30 증거 내기 전 체크 3가지 (메모 양식 제공) 08:38 답변서 문구: 받은 건 인정, 빌린 건 부인 ━━━━━━━━━━━━━━━━━━━━ 📍 송세형 변호사의 더 많은 법률정보 블로그 : https://blog.naver.com/chshlawyersteam ━━━━━━━━━━━━━━━━━━━━ 📍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직통전화 : 010-2174-0126 상담예약(네이버예약) : naver.me/GJ5NWeKO 위치 : 강남역 5번 출구 도보권 · 무료주차 지금까지 민사의정석, 송세형 변호사였습니다.